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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

[정책보도]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 교장 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교장 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성명(2015. 2. 26.)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가 교장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육부는 현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 관련 시행령 즉시 개정해야


▲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는 시행 8년 동안 초중고 학교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오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원 법률에서 보장된 바와는 달리,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만든 시행령 속에서 지나치게 그 적용 학교 숫자를 제한(신청학교의 15% 이내)하여, 학교 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

15% 제한 때문에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도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공모교장 임용 수의 2.1%밖에 되지 않음.

▲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4월 30일에 정부가 만든 15% 제한 규정을 담은「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 제2항이 교장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음.

▲ 따라서 교육부는 시급히 입법조사처의 권고를 받아들여 속히 15%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함.



8년 전부터 도입된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교사도 능력이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인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평교사가 교장이 된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늘고 해당 지역 땅값이 증가하는 등, 하나의 제도가 이토록 크게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주는 일도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교장 적격자를 발굴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이미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2007년에 도입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이 제도는 확대되어야 마땅한데, 현재 이 제도가 이를 오히려 억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에 묶여서 학부모들의 교육 서비스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에 개정된「교육공무원법」은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여 능력있는 인재를 교장으로 임용하고자 교장자격소지가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원들에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9조의3 제2항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설시하면서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대통령령인「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은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 중 15%의 범위 내에서만 교장공모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여섯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한 학교도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 2011. 9. 30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경위를 살피면 15% 제한규정을 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7. 4.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장이 아니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에게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자격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9. 10. 7. 위 규정을 개정하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학교 범위를 내부형 공모학교의 수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 미소지자인 공모교장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1. 9. 30. 「교육공무원법」에 교장공모제의 근거를 담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1 .9. 16. 당시 국회본회의 제안을 설명한 감영진의원은 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됨으로써 전국 3000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어 단위학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천되고 교단의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던 바「교육공무원법」 개정의 목적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그대로 가져와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2010.9.~2014.3. 교장자격미소지자의 공모교장 임용비율은 평균 2.1%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15%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유은혜 의원실의 질의(2014. 4. 30)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5%제한 규정이 법률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15%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면 1)인사정책의 안정성 확보, 2)학교현장이 교장임용 경쟁의 장으로 전락 3)승진을 준비해온 교장들이 반발 4)교장승진제의 유명무실 우려 된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장직 문호 개방이라는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내부형 교장공모학교를 신청한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였으므로 위법합니다.


법률에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75조 및 관련 판례(현재 1994. 7. 29. 93헌가12)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그 상위규범인 법률에 미리 규정해 둠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경위나 교장 공모제의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살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5% 제한 규정을 검토해 볼 때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법률의 임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제한 규정을 두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규정만 보고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제한을 두어 실제 신청한 학교의 수가 적을 경우 한곳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인바 15%제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불합치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위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3년 이상 방치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 제2항의 15% 제한 규정은 유능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 학교의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권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 위법한 법령입니다. 정부는 입법조차처의 지적처럼 타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헌법과 불합치한 법령을 방치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5% 제한 규정을 당장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5. 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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