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대안연구소

[분석보도] 유아 영어 학원 57.1% 불법 교습, 30% ‘유치원, 학교’ 불법 명칭 사용...(+상세 분석자료)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 명칭 사용 및 교습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2015. 9. 16)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57.1%, 

‘한글, 수학, 과학’ 등 불법 교습과정 운영


- 유아대상 영어학원 2015년 모니터링 실시 결과, 등록 과목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57.1%(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확인 가능한 70곳 중 40곳)에 달함. 

- ‘영어 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 행위는 조사대상 98개 어학원 중 30%에 해당되는 34개로 조사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온라인, 간판·차량 명칭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문제 있는 학원들을 해당 지원청에 신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10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어학원’ 본래의 운영·교습 목적에서 벗어난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 이후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한 학원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개선을 확인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이번 201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간판·차량 등 사용 현황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할 지원청에 신고를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98개의 불법 명칭사용 및 교습과목 현황 상세 분석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불법 운영 1. 어학원의 교습 과정상 등록 분야 이외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학원이 등록된 분야 외의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한 행위임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습학원은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등으로 그 분야가 나누어지며, 각 분야에 따라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등의 계열이 구분됩니다. 


[표1] 학원 등록 분류



학원은 위와 같은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각각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교습과정과 다른 교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 말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학원법 6조).


[표2] 교습과정 관련 법률




■ 등록 과목 외의 교습과정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7.1%(70곳 중 40곳).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학원은 실용 외국어 과정만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과목 을 운영할 경우 그에 적합한 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고 교습과목에 맞는 학원의 형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4년 모니터링 당시, 조사대상의 53.0%(98곳 중 52곳)가 등록과정과 실제 교습과정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한 98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와 달리 정보공개가 제한된 곳이 있어 그 중 28곳의 판단이 불가능해 70곳을 대상으로 분석) 


[그림1] 2014년과 2015년 조사대상 비교



2015년에는 70곳 중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28곳은 지난해에도 교습과정 운영을 위반한 곳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교습과정 운영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2015년 모니터링 결과 새로 발견된 곳도 12곳이 있었습니다. 

리틀소시에어학학원, 베베궁킨더광진어학원, 키즈칼리지워커힐어학원, 플레욜라어학학원, 딸기봐봐잠실어학학원, 랜퍼스(LANPUS)키즈잉글리쉬어학학원 , 엘에스케이어학학원, 와이비엠시사닷컴송파잠실이씨씨어학학원, 제1지케이아이어학학원, 브라이튼어학원, 비아이케이(BIK)한남어학원, 윙스턴어학원



개설한 교습과목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한국어 10곳 순이었습니다. 


[표3] 어학원의 외국어 제외 교습과목 개설 현황




[그림2] 다운진어학원(한국어 수업)



※영어학원으로서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그림3] 레지오키즈클럽 4-5세반 하루일과표 : 수학(큐브), 예체능(도예, 체육, 미술)


※외국어학원임에도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수업이 운영되고 있음(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그림4] 베라키즈어학원(송파) 프로그램 : 한국어-언어, 수학, 가베, 미술, 음률 등


※외국어학원임에도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분류해 설명(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불법 운영 2. 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학교 등’ 유사명칭 불법 사용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학교·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습정지 및 과태료,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학원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에도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서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4] 명칭 사용 관련 법률



■ 2015년 모니터링 결과, ‘영어유치원, 학교’ 등 불법명칭 사용 행위가 98개 중 34개(34.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지난 해 54개(55.1%)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상태.



2015년 사교육걱정이 ‘영어유치원이나 학교’ 등 학원의 불법명칭 사용을 모니터링한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②③은 2014년 모니터링한 기준이고, ④는 올해 새로 추가하여 조사한 기준입니다.

①공식 학원명에 유사 명칭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②인터넷 상(학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등록시 검색어 키워드로 유사명칭을 설정한 경우 

④학원 간판,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공식 학원명대로 소개하지 않은 경우.


올해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②, ③의 기준에 의해 조사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 둘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는 98개 어학원 중 35% 즉, 34개로 조사되었습니다(부분 개선 학원 1곳 중복 집계). 또한 ④의 경우에도 송파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사용 현황을 감시한 결과 7곳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①은 이를 현재 분석 중이며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 케이스 1 : ② ·③ 기준 즉, 인터넷 혹은 포털 사이트 등에 ‘영어유치원 등’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학원이 아닌 보다 신뢰성있는 기관처럼 보이게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유치원’, ‘놀이학교’, ‘어린이집’, 기타 창의학교, 이중언어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98곳 기관 중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34곳, 35%에 이르렀습니다.


[표5] 총 98개 유아 영어학원 중 인터넷상에 불법적 유사명칭 사용·홍보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  



-위반 기관명 : 34개 소개 


강동원더랜드어학학원, 보스톤어학원, 올림픽위버지니어스종합학원(어학기타) 학원, 하바강동어학학원, ECY어학학원, 꿈모리어학원, 레지오키즈클럽어학원, 아네스어학원, 알에이디(R.A.D)어학원, 에이치피에스킨더하우스어학원, 위즈아일랜드관악어학원, 베베궁킨더광진어학원, 떼뜨슐레어학원, 키즈랜드어학원, 드림키즈어학원, 더크는킨더어학원, 에이엠에스인터내셔널어학원, 마포키즈클럽어학학원, 아이숲어학원, 엠엘피학원, 티엔티키즈어학원, 씨이엘어학원, 에이비씨(ABC) 러닝센터행당어학원, 리딩비&텀블랜드어학원, 아이잼성북어학원, 올리어학원, 딸기봐봐잠실어학학원, 베라키즈어학학원, 에듀프로어학학원, 엘에스케이어학학원, 와이비엠시사닷컴송파잠실이씨씨어학학원, 쥬빌리프라임주니어(JUBILEEPRIME)어학학원, 키즈콜럼버스외국어학원, 코니스어학원



-대표적인 위반 사례


[그림5] 키즈랜드 홈페이지



(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그림6] 드림키즈 홈페이지



[그림7] 에듀프로어학학원 홈페이지




[그림8] 보스턴어학원 네이버 검색어


[그림9] ABC러닝센터 네이버 검색어


이를 2014년과 비교해 보니, 2014년 모니터링 당시에 ②, ③ 위반에 해당하는 곳은 98개 어학원 중 54개(55.1%)였으나 2015년에는 98개 중 34개(34.7%)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위법행위를 개선한 곳은 부분개선을 포함해 19곳으로 전체의 35.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롭게 불법명칭 사용 현황이 발견된 곳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올림픽위버지니어스종합학원, 키즈랜드어학원, 더크는킨더어학원, 엠엘피학원, 씨이엘어학원, 에이비씨러닝센터행당어학원, 딸기봐봐잠실어학학원, 쥬빌리프라임주니어어학학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 등으로 판단보류 기관 : 10곳 


[그림10] 더크는킨더 네이버검색어



[그림11] 엠엘피어학원 블로그




□ 케이스 2 : ④기준, 즉 홈페이지 및 학원 간판, 차량 등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명칭대로 쓰지 않아 학원임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 송파구 1곳, 용산구 6곳 적발 


사교육걱정은 올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명칭사용 현황뿐 아니라, 실제 간판·차량 사용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원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간판 외의 외부 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대외적인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파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사용 현황을 감시한 결과 7곳의 학원이 차량과 간판 표기에 정식 등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1] GATE어학원 입구 간판(송파구)




[사진2] 티엔엘스쿨어학원 차량 현수막(용산구)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원청에 학원의 불법 명칭사용 및 교습과정 운영을 신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절차를 밟을 것임.



사교육걱정은 201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간판·차량 등 사용 현황을 관할 지원청에 신고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 당국과 관할 지원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학원은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의 교습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관할 지원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관할 지원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학원이 간판·차량·외부창 등에 ‘학원’ 명칭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학원법을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5. 정규 교육·보육기관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유아대상 학원으로 흡수되는 수요층을 줄여야 합니다. 

2015. 9.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