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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성명] 조선/동아/중앙의 ‘교육섹션’ 기사, 심의기구로부터 ‘경고, 주의’ 조치!(+상세자료)

■ (사교육 홍보 위한) 기사형 광고 제보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정 환영 논평(2015.07.14.)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교육섹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경고, 주의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주요 일간지의 교육섹션(2015년 5월 한달 분량 기사)의 (사교육 부추기는) 광고성 여부에 대한 우리 단체 분석 결과를 수용하여, 조선/동아/중앙일보 3개사에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림.
▲ 심의결과 15건 중 13건(조선: 9건, 동아: 3건, 중앙: 1건)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됨.
▲ 조선일보는 9건 모두 ‘경고’, 동아일보는 3건의 ‘주의’, 중앙일보는 1건의 ‘주의’결정이 내려져 각 언론사에 통보되었음.
▲ 해당 언론사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처분을 수용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기사형 광고를 즉각 중지해야 함.
▲ 이를 위반한 언론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 바, 2009년에 삭제된 신문법상 과태료 조항 부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 간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 섹션에 게재된 기사들이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광고성 기사’라고도 함)인지 여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5년 5월의 기사형 광고부터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우리의 분석 결과를 제보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를 우리 단체에 보내왔습니다. 13건이 기사형 광고로 확인되었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 3개 언론사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를 환영하며, 해당 언론사는 이를 수용하고 즉각 기사형 광고 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 15건 중 총 13건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조선일보 9건이 ‘경고’, 동아일보 3건과 중앙일보 1건이 각각 ‘주의’ 처분 받음.


사교육걱정의 모니터링 제보 15건에 대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3건을 기사형 광고로 판단하였습니다.(아래 그림 1 확인) 이중, 조선일보는 9건, 동아일보는 3건, 중앙일보가 1건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교육걱정이 분석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1개가 기사형 광고로 결정되고 2개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의 교육법인 자회사인 조선에듀, 동아이지에듀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기사형 광고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6건으로 전체 판정기사의 4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경고’ 또는 ‘주의’ 등으로 심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조선일보의 9건 기사는 ‘경고’로 판정되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모두 ‘주의’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건수도 가장 많지만, 모든 기사가 ‘경고’ 결정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심의기구도 인정한 것입니다. 모든 심의결과는 해당 언론사에 통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언론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 신문법을 위반한 언론 스스로에 의한 자율 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 조항 부활 필요.

이러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는 3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교육걱정이 수행하는 기사형 광고 분석이 신뢰할만하다는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단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편집기준을 근거로 시민의 상식에서 기사형 광고로 판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언론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상식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가 공식적으로도 확인된 셈입니다. 따라서 언론사들도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형 광고 비중이 크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13건의 기사형 광고 중 12건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9건 ‘경고’, 동아일보 3건 ‘주의’)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방학을 앞둔 시기에 더욱 집중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걱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당위)가 확보된 셈입니다. ‘신문법’이 지난 2009년에 개정되면서 기사형 광고를 처벌하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경고’ 및 ‘주의’ 판정을 언론사에 통보하더라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기사형 광고관련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킴으로써 언론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사형 광고 판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매달 기사형 광고 분석결과를 제보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결과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사에도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1.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포함한 3개 언론사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판정을 수용해서, (사교육 부담을 부추기는) 기사형 광고(혹 ‘광고성 기사’)의 게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 정부는 기사형 광고의 심각한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신문법 개정을 통해 2009년에 삭제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켜야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앞으로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보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사가 불안 마케팅에 앞장서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2015. 7.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기사형 광고 1년 합산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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