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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7/25: 선행교육금지법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최종안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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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교육 금지법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 전문 보도자료(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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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규제법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선행 교육을 금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학교의 빠른 진도, △진도 바깥 어려운 학교 시험, △대학입시의 고교 진도 바깥 시험,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 광고 선전)도 함께 규제
▲교과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약칭, ‘교정위’)를 설치하여, 선행교육 프로그램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감독하고 행정처분 조치 시행
▲최종안 발표와 동시에 의회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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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고통과 사교육 부담으로 아이들과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 15일『입시사교육제로 7대 특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창립 후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회 이상의 토론과 각종 연구 조사사업 등을 한 결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음 세대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제시한 최초의 종합적 대안입니다. 이 7가지 공약을 도입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2년에 입시 사교육은 끝난다는 선언은, 입시고통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오롯한 뜻과 지혜와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우리는 그 7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 공약을 입법화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해 6회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얻게 된 1차 시안을 지난 7월 5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시안을 토대로 다시 세부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인 시안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 시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이 선행학습 금지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시작된 1인 시위 등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 보수를 망라하는 거의 모든 언론 등이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사교육 시장의 당사자들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부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까지 채택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이 탄력을 받는 흐름이 이어졌으며,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는 아예 이와 관련된 대체 상품을 개발할 준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선행학습 금지법 1차 시안의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여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의회를 상대로 관련 법률의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 바, 오늘 그 중요한 골자를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운동 전개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 : ‘효과 없고’, ‘반칙이며’ ‘학교 교육을 망쳐’
선행교육은 우리 교육에 존재해서는 안 될 나쁜 관행입니다. 우선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학원에서 수업을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습니다. 또한 설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원 등에 의지하여 학교 진도를 남보다 앞서 나감으로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하는 것은, 경쟁의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종의 반칙 행위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행학습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학교와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갈 때 혼란을 겪게 되어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방해가 됩니다. 이런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상황에서 법률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선행학습 풍조를 막는 정말 최소한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 선행 ‘학습자’가 아닌 선행 ‘교육 관련 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
우리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규제 대상을 ‘학습자’가 아닌 선행 ‘관련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불량식품은 식품을 만든 공급자를 처벌하지 그 불량 식품을 이용한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선행교육은 일종의 불량 식품으로서, 이것을 이용한 학습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률 명칭도 ‘선행학습 금지법’이 아니라 ‘선행 교육 규제법’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 선행교육 프로그램과 유발요인을 동시에 규제
선행 교육 규제법은 선행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유발하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험 출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 실시 등도 아울러 규제하고자 합니다. 선행 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관리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금지할 경우 선행 학습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지 못해 선행 학습 풍토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선행교육의 정의(법률안 제2조) : 국가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을 앞선 모든 교육
우리는 선행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및 이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으로 정의하며, 동시에 선행학습이란 예습을 넘어서,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일체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혹은 다다음 시간)에 학습할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연구하는 예습의 행위를 넘어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학교 진도에 앞서 제공되는 일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교육 허용 기간을 6개월, 1년 선행은 말할 것도 없고, 1개월 앞선 선행교육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학교 및 사교육 기관은 더 이상 선행학습이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에만 서비스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이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요구로서, 이는 학원의 본래 역할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행교육 여부의 기준은 국가 교육과정과 그에 근거한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진도이고 개별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교육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1 때까지의 경우는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6개월 단위의 선행 교육 여부는 일률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그 이하 기간의 선행 교육의 경우도 개별 학교 내 진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그 심각성 여부를 별도의 감독기구가 판단해서 규제와 처벌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선행학습 유발요인 규제(법률안 제4조 1~4항) : 교육 과정에 없는 시험 출제 및 속진 교육과정 금지 등
이번 선행교육 규제법에는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규제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발 요인을 규제하는 조치 없이 선행 교육 프로그램만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발요인은 크게 네가지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국가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단위 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하여 편법이나 변칙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학교 시험에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등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행위,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이나 자격을 요구할 경우, △대학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선행 교육 규제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3항, 4항) 이렇게 될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들이 상당 부분 관리가 되어, 선행학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 선행교육 프로그램 및 광고 선전 행위 일괄 규제(법률안 제4조 5~6항)
교육 관련 기관 중 사교육 기관인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학습지 관련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학원가에 나붙은 ‘선행’ 광고 홍보물은 부착될 수 없으며, 해당 학년의 교과 내용을 넘어서는 강좌를 수강하도록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들과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예컨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을 학습하고자 하는 초등학생들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시수를 제한함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법률안 제8조)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지의 여부를 직권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조사하기 위해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약칭, ‘교정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한 조사(법률안 제6조 3항, 제8조 2~3항, 제9조)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습지 관련 기관을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은 그 소속으로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률안 제6조 5항) 또한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법률안 제8조 2~3항),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시민단체는 선행교육을 실시 또는 선전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즉각적인 조사 및 시정 요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 행정처분(법률안 제10조) : 재정 삭감, 책임자 징계,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조사 결과,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합당한 행정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즉, 학교의 경우 재정 중단과 삭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 적용의 배제(법률안 제12조)
이 법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과 학생 개인이 교육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행교육 규제법’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


□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가능
선행교육 금지법이 도입됨으로, 학교가 학원이 제공하는 선행 교육을 의식해서 교육과정을 속진으로 운영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학생의 학업 능력 및 학업 흥미도 향상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무리한 선행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교육과정에 장기간 노출되어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어 왔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사교육기관 선택지의 확대
학교 및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게 되면, 교육 관련 기관은 개별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과 학교 방과후 교실 등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 영어 유치원 등 아동 대상 전일제 영어 학원의 폐해 해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영어 학원(소위 ‘영어 유치원’)이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부작용의 문제가 점차 심각한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영어 학원 등의 부작용은 해소되고, 영유아들의 학습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며, 조기 교육의 흐름 또한 일정한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행교육이 위법이라는 사실로 인해 선행학습 계도 효과 진작
그동안 선행교육이 법률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명백히 부당한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학교 안팎에서 우후죽순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률로 선행 교육을 금지하게 될 경우, 규제 여부를 떠나 학습자들과 공급자들 모두에게서 선행학습을 자정하고자 하는 흐름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들의 자정 노력에도 상당한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선행교육 금지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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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규제법’ 입법 운동 일정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전국 단위 운동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은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함.
- 서명 목표인 1만인 서명자를 받는 운동은 서명자가 초과되어도 지속적으로 진행함.(현재 9,000명에 이름)
- 1인 시위 역시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시민 참여 야간 문화제 등(9월부터)
-학부모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자기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고통을 나누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정기적인 공간을 마련함.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하게 모임을 갖고 그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도록 하고 월 1회 정도에는 조금 큰 규모로 문화제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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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청원운동
▪각 정당이 대선 대비 교육공약의 의제로 선행 교육 규제를 포함시키도록 촉구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선행교육 금지법을 포함하도록 촉구
▪19대 전체 국회의원들 대상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 및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입법 운동 전개


2012. 7.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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