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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기타]보도자료

[분석보도]2014/12~2015/2 : 4개 언론사 사교육 기사형광고 39.5%, 이전 보다 14.5%p 늘어...(+분석 자료)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3차 분석 결과보도(2015.05.21.)



4개 언론사 사교육 기사형 광고 39.5%
- 지난 2차 분석 25.0%에 비해 14.5%p 증가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12월~2015년 2월)간의 기사형 광고를 3차 분석함.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14.5%p 증가함.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의 기사형 광고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4.4%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9.2%를 차지함. 비율상 줄었지만 여전히 자사 이익과 연관된 언론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 홍보가 존재.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차지. 인터뷰 기사는 ‘경험’이라는 요소로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움.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7.7%, 학원관계자가 11.0%를 차지함. 학원관계자의 비율은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증가(5.8%→11.0%)하였고, 건수 또한 증가(3건→8건)함.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78.1%,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 위반한 경우는 21.9%으로 나타남.  

▲ 보완책으로 △기사형 광고의 명확한 정의, △삭제된 과태료 조항 부활을 통한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 관련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또 다른 사교육 유발하고 있는 실태를 발표해왔습니다. 지속적인 파악을 위해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2014년 12월∼2015년 2월까지의 기사를 3차 분석 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첨부하였습니다.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비율이 14.5%p 증가함.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 대상(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사교육’ 관련 기사와 상관없는 경우 제외) 185건 중 39.5%(73건)에 달하는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2차 모니터링 당시 소폭 줄어 들었으나, 3차 모니터링의 경우 오히려 더 증가하였으며, 1차 모니터링 보다 그 비중이 더 높아 졌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가 95.9%(70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차 분석결과인 98%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언론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언론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동아일보를 제외한 3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체의 69.6%(전체 79건 중 55건)로 2차 분석 당시 47.2%에 비해 20%p이상 증가하여 언론사 중에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동아일보는 45.5%(전체 33건 중 15건)으로 지난 2차의 47.2%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8.2%(전체 11건 중 2건)의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1.6%(전체 62건 중 1건)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습니다.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가 프로그램을 기사형 광고의 형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사형 광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41건)에 해당되는 기사형 광고가 나온 것으로 보아 겨울방학 대비(재수생 포함)를 위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는 [그림 4]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4.4%으로 가장 많았음.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도 19.2%를 차지하여, 여전히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꾸준히 존재.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19.2%,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16.4%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78.7%(3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이었습니다.

지난 2차 분석 결과에서 전체 기사 중 25.0%을 차지했던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3차 분석에서는 19.2%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건수 자체는 증가(13건→14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자사 교육법인의 설명회 및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여전히 언론이 교육지면을 자사 교육법인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특히, [그림 6-2]의 기사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 교내 경시대회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원 홍보만을 위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봐도 텝스가 직접적으로 활용된다기 보다 텝스의 어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텝스 공부를 하면 쌓이는 문법과 어휘의 능력으로 내신·교내 대회가 대비 된다는 것인데, 헤드라인만 봐서는 텝스 자체가 교내 대회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오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텝스가 교내 경시대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이러한 기사형 광고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차지함. 인터뷰 기사는 ‘경험’이라는 요소로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움.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기획/해설 기사는 19.2%, 칼럼 기사는 9.6%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경우, 16건 중 10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하였고, 이는 해당 국제학교 및 학원을 홍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일반 스트레이트, 기획/해설 기사보다 ‘경험’ 이라는 측면에서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마치 해당 사교육 업체 및 국제학교의 도움만 받는다면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해당 사교육업체나 국제학교를 홍보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효과성 입증 부분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 8-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행’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 8-2] 사례에서는 예비 중1을 대상으로 자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과를 ‘고 1’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여, ‘선행’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7.7%, 학원관계자가 11.0%를 차지함. 학원관계자의 비율은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증가(5.8%→11.0%)하였고, 건수 또한 증가(3건→8건)함.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87.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관계자가 11.0%, 학교관계자는 1.4%을 차지했습니다. 내부기자는 비율상 감소(92.3%→87.7%)하였지만 전체 분석건수가 지난 2차 분석보다 많기에 건수 자체는 증가, 학원관계자는 지난 2차 분석보다 증가(5.8%→11.0%)하였습니다. 여전히 기사형 광고로 판정된 기사 중 87% 이상이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것은 기자가 홍보성이 짙은 기사를 주로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학원관계자가 ‘칼럼’을 활용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그림 10])도 있는데, 이는 칼럼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기자가 작성한 경우 64건보다 학원관계자가 차지하는 경우는 8건으로 학원관계자가 턱없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부기자가 작성한 64건 중 10건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로 내부기자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원관계자와 연관짓는다면 적은 수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경우 78.1%,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21.9%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78.1%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21.9%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작성자가 기사로 되어 있으나,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 소개가 주 내용을 이루거나, 중간이나 말미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그림 12]이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 언론이 책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고, 2011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곧, 언론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공정한 교육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신문법’ 에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체적 노력 뿐 아니라 기사형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교육 소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여 언론의 책무성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1. 언론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교육 섹션에서 다루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이미 사교육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언론마저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들도 불필요한 입시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정부는 먼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11년에 삭제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처벌 조항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언론의 불필요한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5.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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