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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교육부의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 현행 영재교육의 문제 더욱 확대해...(+토론회 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4.11.27)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왜곡된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11월 19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개최함.
▲ 교육부가 영재학교 지정․설립 학교급을 유․초․중학교로 확대하는 영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21일)한 것에 대해 이는 현재의 영재교육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 시행령 개정의 문제 및 영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개최함.
▲ 영재학교의 문제점은 선발 과정에서 사교육으로만 대비 가능한 수학․과학 지필고사를 여전히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영재학교 교육이 진정한 영재육성이 아니라 소위 명문대 진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지적됨.
▲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교육 또한 영재성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영재학교와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지름길로 인식되어 유치원 때부터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시행령 개정이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사고․특목고 등 수많은 특수 학교들의 선례를 보면 시행령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일단 만들어지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 증명된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



지난 11월 19일, 사교육걱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치원, 초‧중학교 과정의 학교도 영재학교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단계에 설립된 영재학교도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과정을 선행하는 폐단의 진원지라 불릴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을 중‧초‧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묵인하는 것이며, 영유아 단계부터 입시고통과 서열화로 우리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교육걱정은 긴급하게 시행령 개정 목적과 과정,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의 현황과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발제는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 나현주 연구원이 맡았으며, 논찬으로는 서울교대 수학교육학과/영재교육원담당 박만구 교수,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교육부 융합교육팀 함석동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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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영재학교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설사 개정된다 하더라도 영재학교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사고와 같은 선례를 보면 시행령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일단 만들어지면 다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됨.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교육부 융합교육팀 함석동 과장은 언론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이번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유‧초‧중에 영재학교 설립을 확대할 의도나 계획은 없으며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영재학교 확대는 여러 가지 절차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이고, 영재학교를 확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상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함석동 과장은 시행령 개정 방식과 다른 문제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1항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행령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모두에 대하여 지정 설립 규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초․중․고등학교 책임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위임하겠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법률 검토도 제시되었습니다.


서울교대 박만구 교수는 오랫동안 영재교육원을 대학에서 담당한 경험을 통해 법규가 선언적으로만 제정이 된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영재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들의 지배적인 의견도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 시기부터 영재교육기관을 보내려는 경쟁으로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사교육걱정 윤지희 공동대표는 ‘자사고와 같은 선례를 보면 시행령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일단 만들어지면 다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였습니다.


■ 영재학교 선발에서는 영재성 검사를 명분으로 수학․과학 지필고사에 올림피아드 문제를 출제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이를 대비한 사교육에 매달리게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까지 허용하고 있어 올림피아드에서의 높은 성적,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


최수일 대표가 밝힌 영재학교 선발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교육으로만 대비 가능한 수학․과학 지필고사를 총 3단계 전형 중 2단계와 3단계에서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영재성과 창의성을 평가한다는 명분이지만 영재성이나 창의성 검사와는 거리가 먼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림피아드 대비 학원에 다닌 아이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초등 시절부터의 장기적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학 교과는 그 학문 구조상 선행을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의 사교육 설문 결과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희망 학생이 13.1%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학생은 38.2%에 이르는 것을 봐도 영재학교가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대비 학원도 영재학교가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세를 불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또 지적된 것은 영재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같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영재성 입증 자료 제출을 명시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재성 입증 자료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성적일 수도 있고, 영재교육원 등을 통해서 공적으로 만들어진 산출물 등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도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전문 학원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 부설이나 과학고 부설 영재교육원, 시도(市道)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 그리고 학교 내부에 설치된 영재학급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을 선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어렵게 운영되지만 정작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함.


최수일 대표가 지적한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초등학생의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점입니다. 영재학교 수학‧과학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하여 운영하고, 거기에 더하여 대학 전공의 3학년 정도까지의 내용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재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영재학교 입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입학 이후의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려면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중학교 때까지 마쳐야 한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영재학교 대비 학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을 선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학과정을 선행하는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서울대 등 대학에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신입생의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교육원의 경우, 영재학교에서 어설프게 전공과목을 배운 것에 대해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영재학교 출신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에 불과해서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재학교 출신은 대학 과정을 선행한 결과 대학 입학 이후에 다시 반복되는 학습에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노는 경향을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영재학교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낭비적 성향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의대 진학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학교라 공인하는 서울과학고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17.6%로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의약계열로 진학한 것에 대해서 3년간의 교육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영재교육원/영재학급의 선발에서도 지필평가에 의존, 희망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남.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교육 기능만을, 선발은 시도교육청이 전담해야 할 것임.


나현주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재학교 선발방식의 문제점은 영재학교의 전단계로 인식되는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선발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재성검사나 학문적성검사’ 단계에서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수학이나 과학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필시험입니다. 이를 대비한 학습서가 시중에 나와 있고, 관련 사교육 시장도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사교육에서 대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의력문제해결평가’ 문제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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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추천제는 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가 창의성, 학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영재성이 높은 학생들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추천 학생을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아서, 담당 교사는 사실상의 지필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재교육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영재성있는 학생을 판별하는 방법조차 일관성있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조차도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과 후 면접과정을 대비해 줌은 물론, 서류작성부터 실전면접 대비 과정 전체를 커리큘럼으로 내걸고 있는 사교육 업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대표는 영재성검사나 창의력문제해결평가 등은 이미 사교육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수일 대표는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영재를 선발하는 선발의 기능은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입학담당관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이용하여 영재선발을 전문적으로 맡고, 선발된 영재를 각 교육기관으로 보내 영재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모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영재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함.


최수일 대표는 영재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이나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에도 예외를 시켜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석동 과장은 영재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공감하며 교육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만구 교수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래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과학 인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기숙학원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현재의 영재학교의 선발 및 운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최정점에서 소위 명문대 입학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영재학교의 선발방식에서 지필고사,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과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또한 선발방식에서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공신력있는 영재성 판별이 이루어져서,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이 아니라 잠재력과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교육과정 등의 문제, 사교육 유발 등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또 다시 영재학교를 남발하게 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4. 11.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02-797-4044, 내선 508)
나현주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08-797-4044, 내선 506)


보도자료(PDF)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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