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보도(2014.12.4.)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 가능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 1,25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반대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지난 10월 21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 급을 현재 영재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 및 중학교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영재학교가 확대된다면, 사교육 증대 및 입시 경쟁의 과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11월 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1,25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함.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조사대상 1,258명 중 압도적 다수인 97%(1,214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재교육기관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2). 또한 영재학교가 확대되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표3). ■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함. 이미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통해서 2014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학생의 약 2%(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인 117,949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 조사대상 시민의 95%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이유가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민의 95%가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영재학교 확대 근거 법률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교육과정 등이 가져오는 사교육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영재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영재학교를 양산 및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2014. 12.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나현주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02-797-4044, 내선 506)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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