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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

[협조요청] 포털사이트, 언론의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유치원' 명칭사용 시정해야...(+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불법적 ‘유치원’ 명칭사용에 관한 협조요청 보도자료(2014.11.12.)


‘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명칭 사용이 각 포털사이트와 언론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 소위 ‘영어유치원’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영어학원으로, 사실상 영어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유치원이 아닌 교육기관이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시설 폐쇄까지 명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결과,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31.6%가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유사명칭을 사용 중인 학원의 97%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이트 검색에서 자신들의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도록 등록하였음.
▲ 이러한 불법 유사명칭의 사용 행위는 이용자와 학부모에게 학원을 정규교육기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
▲ 본 단체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사이트 검색 서비스에 등록할때, 불법 명칭인 ‘영어유치원’사이트 설명어와 검색 키워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 줄 것을 우리나라 각 포털사이트에 요청함.
▲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도 사설 어학원을‘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유사명칭을 사용해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의 진원지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10월, 서울지역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명백한 불법 행위인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유치원’이라는 유사명칭을 가장 빈번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명칭의 사용을 규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 ‘영어유치원’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영어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음


최근 들어 언론 등 각 매체를 통해 ‘영어유치원’이라는 곳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기관인 것처럼 소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에 ‘영어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지위이며, 유치원은 정규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영어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이란, 학원법에 의해 설립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인 학원입니다. 이렇게 학원이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학원법 시행규칙 2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이며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5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원의 97%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홍보하고 있음


사교육걱정은 올해 10월,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서울시 학원교습소 정보’에 교습과정 ‘실용외국어’로 등록된 255곳) 중 온라인상 정보가 공개된 98개 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명칭 사용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 불법적 실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31.6%가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학원명 등에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유사명칭 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였습니다. 


이렇게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원의 97%는 이용자들이 ‘영어유치원’으로 검색을 할 때, 학원명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학원 소개 키워드 등에 ‘영어유치원’이라는 유사명칭을 등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이라는 인상을 이용자와 학부모에게 심어주기 위해 무분별하게 포털사이트에서 ‘영어유치원’이라는 홍보 검색어를 등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각 포털사이트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함


현재 각 포털사이트에서 ‘영어유치원’으로 검색을 하면, 유명 프랜차이즈 어학원을 비롯한 많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많은 유아대상 영어학원들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학원 소개에 ‘영어유치원’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달되는 왜곡된 정보는 학원을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으로 착각하게 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교육부 또한 유치원 유사명칭과 관련해,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 각 포털사이트에 학원의 유사명칭 검색어 등록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사이트 검색 서비스 등록시, 불법 명칭인 ‘영어유치원’을 사이트 설명어와 키워드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등록 가이드를 보면,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유아교육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용어이기 때문에, 유치원 유사명칭과 관련한 금지 조항을 등록 가이드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 언론의 불법 유사명칭 사용 행위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언론의 자정노력이 필요함


지난해 3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영어유치원’ 명칭 사용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과부는 사설 어학원을 ‘영어유치원’으로 소개하는 보도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국민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 또는 ‘영어학원 유치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언론의 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여전히 어학원 홍보, 유아교육기관 선택 방법, 관련 사건사고 등의 다양한 기사가 수 없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불법 유사명칭 사용은 교육부의 지적대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언론은 관련 보도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혹은 ‘영어학원 유치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 등록시 불법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을 학원사이트 설명어와 키워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언론은 불법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 혹은 ‘영어학원 유치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와 언론의 자정 노력에 의해, 유사명칭 사용이라는 학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 발송하였으며, 답변을 받아 차후 관련 대책을 다시 보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 11.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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