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 발표 기자회견(2014.10.23.)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조사 대상의 31.6%가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53%가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해, 교육당국은 이들 불법 운영에 대한 법적 및 행정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영유아사교육포럼과 영어사교육포럼이 공동으로 서울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함.
사교육걱정 영유아사교육포럼과 영어사교육포럼은 공동으로 ‘어학원’본래의 교습목적에서 벗어난 명칭 사용과 교과과정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학원’으로 등록된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55곳 중 온라인상 정보가 공개된 98개 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으로 각 학원의 교습과정과 명칭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그 불법적 실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여, 교육당국에 이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현재, 서울시 학원·교습소 정보 사이트(http://hes.sen.go.kr/hes_ica_cr91_005.do)에 교습과정 ‘실용외국어’로 등록된 255곳 추출 불법 운영 1. 어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불법 사용 ■ ‘OOO 영어유치원’ ‘OO 놀이학교’와 같은 학원의 학교·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습정지 및 과태료,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학원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에도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서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학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은 어학원들이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원들이 스스로를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로 홍보하면서 유사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이용자와 부모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공식 학원명에 직접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school' ‘chule' 와 같이 유치원·학교란 뜻의 외국어를 학원명에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7곳으로 드러남. 이번 모니터링 결과, 학원 등록명에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곳은 총 7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헤럴드스쿨에치피이어학원, 아이아이지스쿨어학원, 비츠스쿨어학원, TNLSCHOOL(티앤엘스쿨어학원) 4곳은 영어로 학교란 뜻의 ‘school’을 학원명에 삽입해 사용하고 있었고, 떼뜨슐레어학원, 킨더슐레마포어학학원, 킨더슐레이촌어학학원 3곳은 독일어로 학교를 뜻하는 ‘chule’(슐레)를 학원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치원·학교의 외국어명칭을 사용함으로 학부모들에게 국제교육기관, 정규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에서 유사명칭을 활용해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 :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서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은 조사대상의 31.6%로 유사명칭 사용 현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이 드러남. 학원명에 직접적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영어유치원, 놀이학교와 같은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조사대상 학원의 31.6%(98곳 중 31곳)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 중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은 총 10곳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놀이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총 3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로 유치원을 뜻하는 단어인 ‘kindergarten’을 사용하는 곳이 7곳, 영어로 학교를 뜻하는 ‘school’(Play-school, Pre-school, kids school 등 포함)을 사용하는 곳이 9곳, 독일어로 학교를 뜻하는 ‘슐레’를 사용하는 곳이 3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학교의 외국어명칭을 사용하는 곳의 합계는 19곳으로 외국어 명칭의 사용 빈도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원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에 외국어 명칭을 포함하는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교육기관을 유아교육기관, 국제교육기관으로 오인케 해 이용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유사 명칭 설정하는 경우 : 학부모의 접근성이 높은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유사명칭을 노출하는 학원이 30곳으로 집계, 인터넷상에서의 유사명칭 사용 실태가 심각함.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눈에 띄는 문제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몇몇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유사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총 30곳의 학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시 자신들 학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유사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유치원이나 학원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원이 홍보를 위해 키워드를 지정·사용하는 행위는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불법 운영 2. 어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이 등록된 분야 외의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학원의 교습과정을 살펴보면,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습학원은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등으로 그 분야가 나누어지며, 각 분야에 따라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등의 계열이 구분됩니다. 학원은 위와 같은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한 교습과정과 다른 교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 말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학원법 6조). 그런데 어학원으로 등록을 한 수많은 유아대상학원들은 교습과정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실용외국어만을 가르칠 수 있는 어학원인데도 영어수학, 영어과학, 한글, 예체능 등과 같은 외국어 외의 교습과정까지 공공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절반 이상(53%)의 어학원들이 한글, 예체능, 수·과학과 같이 외국어와 거리가 먼 교습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그 위법성이 심각함. 어학원은 실용외국어 과정만을 개설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과목, 특히 예체능 과목을 운영하게 될 경우 그에 적합한 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고 교습과목에 맞는 학원 형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의 53%(98곳 중 52곳)가 외국어가 아닌 다른 교습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설한 교습과목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예체능(미술, 음악, 신체·체육활동 등)이 42곳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3곳, 과학이 30곳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글(한국어, 국어, 언어) 과목의 운영 실태였습니다. 23곳에서 한글과 그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이 등록한 교습과정인 실용외국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말 수업을 외국인도 아닌 내국인 유아를 상대로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말 관련 수업으로 독서·논술 수업(3곳)과 한자 수업(3곳)을 하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어학원, 외국어학원의 본래 운영목적과는 동떨어진 교습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학원의 커리큘럼으로 내세운 곳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32조에 의거해 시설의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학원 홈페이지 등에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단속·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 학원이 ‘학원’ 명칭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며, 강력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태료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학원은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014. 10.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 상세 첨부자료(HWP) 상세 첨부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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