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07.16.)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강화와 정보 공개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8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5차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8일“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다섯 번째 토론회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상헌 본 단체 정책위원, 장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래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김영상 헤럴드경제 경제산업부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이 논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공사교육 팽창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공무원 채용의 경우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및 무자료(Blind) 면접방식 도입과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과거와 같이 특정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하거나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봉환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 채용 면접시 실제로 활용되는 면접 자료에 학력 및 학벌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을 자신의 실제 면접 경험을 들어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학벌 차별 없이 공정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채용 비용을 이유로 1차 서류 전형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법 시행이 2014년 7월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법률의 홍보와 위반시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벌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결과 누적되어온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권장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30 ~ 35%)을 대기업 전체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어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적인 개선 효과가 부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들이 필요함.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행령 등에서의 학력 및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에 따르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적 채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나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볼 때 ‘채용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언적인 차원의 조치들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이상과 같은 소극적인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없으며, 차별을 했을 경우 적용할 처벌 조항 없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관식 사무관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래형 변호사는 “차별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도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적용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법률적으로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법안의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강화와 함께 그 효과가 공무원 분야와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채용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재 채용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야 함. 공무원의 경우 고위직으로 갈수록 특정대학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 공공기관의 경우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의 부재 문제,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을 이유로 여전히 존재하는 학벌과 스펙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은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재상, 채용 방법과 절차, 채용결과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는 시민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현존하는 법률에 근거해 합리성을 갖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검증 결과에 따라 법률 개정, 법적 소송, 개선 권고 등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현 정부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대안임으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 문화로의 개편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CS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채용문화를 개편한다는 목적과 현재 준비 중인 NCS의 내용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향진 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현재 준비 중인 NCS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내용이 중심이고, 4년제 대학 특히 일류대학 졸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야보다는 전문대학과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야에 집중’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와 교사와 같은 양성체계가 잘 갖추어진 분야는 NCS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준비 중인 NCS가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단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채용 시장에서의 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책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NCS와는 별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과 같은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경우 향후 토론회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의 파행 운영이라는 문제는 교육 내부의 문제점 해결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는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상에서 제기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강화, 정책 보완 및 구체적 성과 촉구, 좋은 일자리 채용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안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07.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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