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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반박성명] 학원총연합회는 6개 반박사항에 공개 해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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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선행교육 규제법 반대서명 가정통신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2013. 5. 28)


학원총연합회 측은 다음 6개 반박

사항에 공개적으로 해명하십시오.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5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선행교육 규제법 반대서명 명단은,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알린 것임.
▲ 학원연합회 측이 배포한 가정통신문은 선행교육금지법을 6가지 영역에서 비판하며 학부모들의 반대 서명을 유도하고 있으나, 핵심 비판 사항 모두 허위 과장 사실에 해당함.
▲ 학원연합회는 우리의 6개 사항의 반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비판에 대해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국회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서명 결과를 국민 학부모 여론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참고로, 전국 학부모들 71.3%가 선행교육금지법을 지지하고, 그중 78.5%의 학부모들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만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찬성하는 여론을 유의해야.



한국학원연합회가 뜬금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5월 20일 한차례 경고했건만, 이를 무시하고 결국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단체가 4월 17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 2만 명의 서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자,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 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소속 학원들 원생 가정에 가정 통신문을 보내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5월 23일 그 서명 결과를 모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서명 행위 자체를 우리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연합회도 학원의 영업에 불리한 법안이 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원생 가정에 금지법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선행교육 금지법 내용과는 다른 허위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려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령 100만명의 반대 서명자를 받아도 이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서명 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 측의 가정 통신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반박합니다. 연합회 측이 이를 반박할 사항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연합회 측 가정 통신문 골자 6개 사항

 

학원연합회 측 가정통신문 내용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사항 :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제2사항 :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3사항 : 이 법은 영재학교의 경우 예외로 하기에 특혜다, ▲제4사항 :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하다 ▲제5사항 : 부유한 계층 자녀들은 어학연수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제6사항: 선행교육 금지법은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시키면 폐원하겠다는 법이다.

 

 

 

■ 이에 대한 우리의 반박 6개 사항

 

그러나 학원연합회 측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밝힌 이러한 선행교육 금지법 비판은 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히 왜곡시킨 것입니다.

 

▲제1반박 :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학민국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중1학생들에게 중3, 고1교육과정 진도를 학원에서 나가도록 하는 학원 선행교육이 오늘날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하지 않고 그 질을 높였다는 주장인 셈인데, 만일 “선행교육=교육의 상향평준화”라고 한다면, 현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국가에서 편성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당장 폐기하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적으로 선행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과목인 수학의 경우, 상당수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요. 오히려, 상급학년의 교과 내용에 대한 계속된 사교육 기관의 반복 선행교육이 학생들을 교과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고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것이 더욱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이런 엄연한 현실 상황 앞에서 하향평준화 운운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2반박 :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학교와 사교육기관이 진행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뿐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 학습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제3반박 : 선행교육 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재학교는 극소수인데, 이를 가지고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진입을 막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이 법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영재학교에 포함되는 인원은 작년 2013학년도 모집정원이 480명, 올 해 2개교가 늘어 654명입니다. 즉, 작년 수능 고3 지원자 약 520,0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654명은 0.13% 즉, 1천명 학생당 1명에 해당되는 매우 적은 수입니다. 이런 극소수의 인원에 대한 적용 때문에 마치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4반박 :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 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고 특목고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워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당하는 불이익의 문제는 선행교육금지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고교체제와 관련된 문제이며, 더욱이 선행교육 규제법은 유초중학교 학생에게만 적용될 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선행교육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제5반박 : 이 법이 들어오면 부유층은 어학연수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만, 이 법이 들어오면 가장 직접적 규제를 받을 학원은 수학 학원이요, 7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200여개 남짓의 영어유치원입니다. 수학 선행교육을 규제하면 어떤 부유층이라도 미국에 가서 수학을 배울 사람은 없을 것이며, 7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영어유치원 프로그램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핏덩이를 어학 연수시키겠다고 외국으로 보낼 만큼 어리석은 부유층이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6반박 :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시키면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지시했을 때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복적인 위반을 할 경우, 폐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국가는 얼마든지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데 학원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를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이, 학원연합회 측의 이번 가정통신문은 선행교육 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채, 인과관계도 없는 내용을 끄집어내어, 마치 이 법이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대부분의 고교생들에게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출할 길을 꺾고, 특권층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법’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SOI(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지난 4월 27-28일 조사한 선행교육금지법 관련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초중고 학부모들 71.3%가 이 법을 지지하고, 78.5%의 학부모들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만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

 

1.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6가지 반박사항에 대해서 만일 해명할 사항이 있다면 5월 31일(금)까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십시오. 만일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비판을 학원연합회가 수긍하고 해명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학원총연합회는 5월말로 예정된 선행교육 금지법 반대 2차 서명 결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허위와 과장에 근거한 서명자를 조직하는 것은 학원총연합회의 품격만 떨어트리게 될 것입니다.

 

3.학원연합회의 선행교육 금지법 반대 서명 자료는 본 법률 내용을 허위 왜곡시켜 반대 서명을 유도한 것으로, 서명 결과는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2013. 5.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10-5533-2965)

 

 

※첨부자료 1 : 학원연합회의 가정통신문 전문 참고 [HWP]
※첨부자료 2 : 선행교육금지법 주요 내용 및 법률 안 [HWP] 
※첨부자료 3 : 선행교육 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참고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