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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고교체제토론회]보도자료

[결과보도③] 고교체제 종합 설계: 단순화+다양화...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 정부 고교(입학)체제 관련 3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0.4.30.)

 

 

※자료집 통합본 다운 받기

 

 

 

정부 '학교다양화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고교체제 종합 개편안을 제시합니다

 

 

 

 

△4월 28일,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안과 관련한 평가 토론회 가져

△현재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안은 ‘고교체제 분류의 일관성과 단순화’ 및 ‘선발권 혼란 정리’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됨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없애면서 학교교육 내용에 있어 실질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새로운 고교체제 틀 제시

△향후 자율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후속 토론회 준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8일 ‘입시 고통 없는 고교 (입학) 체제’ 3연속 토론회 가운데 세 번째 토론회(주제: 고교체제를 다시 설계한다)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고교체제 개편안과 각 정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관련 입법 발의안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하는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새로운 대안 틀에 대한 평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고교 분류 체제 문제점 : ‘대학보다 복잡...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워’

 

현행 고교체제는 너무 복잡하여 심지어 대학보다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런 저런 학교들을 법령속에 추가하면서 고교체제는 무척 복잡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들어서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등 일관성 갖춘 분류기준 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면서 고교 체제는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지난 2009년 12월 10일 고교 입학제도를 발표하면서 고교 체제도 단순화시키려 시도했으나, 손질 결과 역시 과거 정부보다 더 복잡한 상태인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런 복잡한 고교체제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오히려 획일화됨으로 ’학교 다양화 - 학교 교육 획일화‘라는 기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율고는 학교 분류 유형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 △특성화 및 특목고는 별도로 분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세부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 참여 정부 이전까지 학교 체제와 현 정부 학교 체제 : 복잡성 비교표

이전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MB 정부 현행 고교체제

MB 정비 후 예상 틀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일반계고

없음

일반계고

없음

일반고

79조의2

전문

계열

전문계고

없음

전문

계열

전문계고

없음

‘특성화고’로 일원화

79조의2

91

특성화고

91

특성화고

91

특목고

특목고 중 농ㆍ공ㆍ수산ㆍ해양과학고외고국제고 예고체고

90

마이스터고

91조의2

특목고

특목고 중 농ㆍ공ㆍ수산ㆍ해양과학고외고국제고,예고체고

90

특목고

4계열

과학고

79조의2

90

외고ㆍ국제고

예고ㆍ체고

마이스터고

자율

계열

자율형 사립고

105조의3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79조의2

105조의3

105조제6

자율형 공립고

없음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없음

기숙형고

 

■ 고교 체제의 새로운 틀 : 고교 교육 다양화 6요소를 결합한 틀 필요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체제를 새롭게 구성할 때, 학교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교 체제를 단순화시켜야한다 학교체제는 단순화하되, 학교 교육은 다양화하도록 틀을 만들어야한다, 관련 정책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되는 주요 수단(예: 선발권 등)까지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함으로, 지역 단위로 관련 정책이 내려간 후 본래의 법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전체 틀을 잡은 후 관련 법령을 △국회 수준, △정부 수준 △교육청 수준으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분류해야한다는 몇가지 요건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몇가지 요건에 비추어 고교체제를 구축할 때 그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학교교육 목표에 따라 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직업 및 예체능 등 분야 전문 기술 습득)’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 특성화 수준에 따라 보통과 특성화로 분류하여 각각을 ‘특성화 일반고’, ‘일반고’, ‘특성화 전문고’, ‘전문고’로 분류합니다.

 

□ 학교 교육 목적에 따른 분류 형태

 

일 반 계

전 문 계

특성화

(명칭: 특성화 일반고)

보 통

(명칭: 일반고)

특성화

(명칭: 특성화 전문고)

보 통

(명칭: 전문고)

직 업

-

-

구체 직업(자동차,

요리 등, 미용 등)

넓은 영역

(농고, 공고, 수산고 등)

예체능

-

-

예체능 전문

(예고, 체고 등)

-

일반교과

외국어, 과학 등

(외고, 과고,

과학중점학교 등)

과정별 트랙

(선택교육과정)

-

-

비교과

학습부진아,

인권, 학생자치 등

-

-

-

 

여기에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6요소를 결합할 경우(2차 토론회에서 제시됨), ▲선발방식은 ’일반계고는 불허, 전문계고는 허용, ▲모집단위의 경우, 일반계는 지역단위, 전문계고는 지역 혹 전국단위,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 허용하고(허용 수준과 단계는 학교의 역량, 의지 등을 기초로 ‘자율학교 지정 확대 방식), ▲학생 성적 평가방식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인해 선진국형 ’절대평가-학급별 평가‘(↔현, 상대평가 학년별평가), ▲교장제도는 ’능력 중심 교장 공모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종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교육 다양화 위한 6요소 적용 새 고교 체제 개편 종합틀

교육목적

 

일반계

전문계

보통

특성화고

보통

특성화고

교육과정 자율성

×→○

×→○

×→○

×→○

석차 없는 학급별 평가

선 발 권

×

×

교장공모제

×→○

×→○

×→○

×→○

모집 단위

지역단위

지역단위

지역단위

전국단위

재정 지원

균등+추가

균등+추가

균등+추가

균등+추가

기존 학교

일반고

외고, 과고, 국제고

과학 중점학교 등, 특성화대안학교

농고, 공고 등

외고 특목고 국제고 이외의 특목고(직업 영역), 특성화 학교, 예체능학교

모집 기간

후기

전기

후기

전기

※예외 : (비특성화) 대안학교, 영재고

※특성화 일반계 경우, 영어, 수학 특성화 고교 등 입시 도구 과목 중심 특성화 교육은 불가

※특성화고교↔일반고 등으로의 상호 전환은 교육감 권한

※추가 재정 지원의 경우, 낙후 지역과 학교 교육의 다양화 지수 등에 따라 심사 결정함.

 

또한 학교 체제와 관련된 권한 관련, 법령의 수준을 그 중요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면, △학교 교육 목표에 따른 분류, △선발권 형태 △능력 중심 교장 공모제 △절대평가 학급별 평가 등에서 핵심적 가치와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에 담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교과부의 시행령으로 담되, 시행령이 모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상위법을 최대한 구체화시키며,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정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위의 ‘능력 중심 교장 공모제’ 적용학교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허용 학교를 ‘자율학교’라 명명하여, 자율학교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허용하되, 모든 고교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습니다.

 

■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절차 : 현 체제 억제+시범운영<새 법안 확정<집행

 

이를 위한 정책 실현 절차로서, 1단계(현 제도 확대 실시 않기)에서는 현재의 고교체제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 중 특목고, 자율고 등을 더 이상 확대 실시하지 않되, 우리가 제안한 단기 대안(제1토론회 때 제시)을 적용하여, 제도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킵니다. 동시에 새로운 고교 체제 원리를 반영한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들을 적극 활용하며, 동시에 새로운 학교체제를 위한 법령 준비를 실시합니다. 2단계(법령 개정 추진 및 확정 단계)에서는, 새 체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확정하며, 시범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3단계(법령 개정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는, 이전의 고교 체제는 모두 해소하고, 새로운 틀에 맞추어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로 전국 모든 고교를 재편할 경우, 정부가 만든 여러 복잡한 학교 요소들이 대폭 조정됩니다. 즉, 특성화 고교, 특목고, 자율고 등 각 학교간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거나 모호한 학교들이 특성화 학교로 분류되거나(특성화 고교, 특목고, 자율고 일부), 혹은 일반계고 학교(자율고 일부 등)분류되어, 분류체제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정부의 고교 체재 개편안과 우리의 개편안 비교표

MB 정비 후 예상 틀

우리가 제안하는 고교체제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학교들

일반고

79조의2

일반계고

보통

일반고

특성화

외고과고인문

사회대안학교 등

‘특성화고’로 일원화

79조의2

91

전문

계열

보통

농고,공고 등

특성화

예체능요리에니 등

특목고

4계열

과학고

79조의2

90

없음

없음

없음

외고ㆍ국제고

예고ㆍ체고

마이스터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79조의2

105조의3

105조제6

없음

없음

자율학교는

별도 지정

자율형 공립고

없음

기숙형고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평준화 고교 체제에 비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보다 넓어지며, 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크게 신장되고, 비평준화 고교 체제에 비해, 중학 수준의 입학 경쟁은 크게 완화되며 학교 교육은 상향 균질화됩니다.

 

□ (비)평준화 체제와 새 고교 체제 특징 비교표

 

평준화 체제

비평준화 체제

우리의 다양화 체제

능력 중심 교장공모제

×

×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

×

석차없는 학급별 내신

×

×

학교의 학생 선택권

×

×

학생의 학교 선택권1)

×

학교 교육 수준

하향 평준화?2)

비평준화

상향 균질화3)

1) 최근 들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른바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의 ‘다양화 정책’은 이 고교 선택제를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2)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3) 평준화는 학교의 양적 지표를 평균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강한데, '다양화'에서는 질적 수준을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질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우리가 제기하는 고교체제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비교할 때도 훨씬 나은 ‘다양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목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6가지 정책 수단 중 하나의 수단만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 내용의 획일화’, 즉, 학교는 다양하게 했지만,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고 학교의 체제는 더욱 서열을 촘촘하게 하여, 현 고교 체제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반면에, 우리가 제시하는 경우는 학교의 체제는 단순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다양화시키되, 그 다양화된 교육목표가 입시 도구과목 중심 편중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참된 학교 교육 다양화'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과 우리의 ‘학교 교육 다양화 정책’ 특징 비교 그림

A : 참된 다양화 : 학교 체제 단순, 교육 내용 다양화  /  B : 잘못된 다양화 : 고교 서열의 다양화, 내용 획일화

 

※ 위 그림을 비추어 볼 때, 학교의 다양성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학력에 따라 선택하는 폭은 넓지 않고, 대신 특기적성, 인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폭이 넓은 ‘다양성(A)’이다. 다른 하나는 특기적성 인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의 폭은 넓지 않고 대신 학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성(B)’이다. 이 경우의 다양화는 사실 학교의 형태는 다양하고, 학교 교육 내용은 ‘입시 경쟁 교육 중심 획일화’라는 부담을 안는 모형이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위해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선택지가 다양한 경우이다. 정부의 다양화 정책은 다양성(B)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제가 새로운 고교서열화,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2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참고)

 

■ 고교체제 개편 관련, 국회, 교과부, 교육청 요구 사항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등이 확인된 지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고교(입학) 체제 단기 대책을 수용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 각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내놓은 대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율형 사립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발권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교체제가 요동치는 시기인 지금, 입시 사교육 확대와 고교서열화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선발권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국회는 학교 교육목적에 따른 고교체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선발권, 교장공모제 자율권 등)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수준에서 정리하여, 고교체제의 일관성을 기하고 고교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현안과 관련하여 입시 관련 해법 등을 제시하는 것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의원실에 제출한 발의안과 교과부 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대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개편안을 찾아 법률 수준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정당에 상관없이 머리를 맞대고 기울여야 합니다.

 

외고 등 특목고 입시개선안으로 출발하여 점차 확대되어온 고교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고교체제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과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 수준에서 각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고의 문제점을 점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개최한 3회 연속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제시된 대안들이 입시교육과 사교육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