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국립대학 법인화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해 11월 6일에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호위 속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그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도부터 국립서울대학교와 신설될 울산국립대학교와 국립대로 전환될 인천시립대학교와 다른 희망하는 대학 두개 정도의 법인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보인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강행할려는 동기를 필자는 일본이 2004년도에 국립대학을 모두 법인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일본은 2004년도의 국립대학 법인화 조치를 1886년의 제국대학령 공포와 1949년의 사립학교법 제정과 함께 세 번째의 대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국대학령은 일본에 고등교육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고 사립학교법은 점령하의 일본이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사립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며 2004년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에도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즉 정부기관으로 남아있던 국립대학을 비국가기관화해 시민에게 돌려준 것을 의미한다. 어찌 그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일본이 서구로부터 고등교육제도를 도입한 지 120년이란 오랜기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고등교육이 시민의 영역이지 국가의 고유업무가 아님을 선언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완성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맥아더 점령 당시에 대학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사립대학에 대해서이고 국립대학의 국가적 전통과 역할은 크게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굳어진 국립대학의 목적과 역할과 성격 그리고 기득권 등은 당시에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긴 세월이 흐른 60년만에 ‘국립대학도 법인화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877년 최초의 국립대학인 토오쿄오 대학이 설립된 이래 국공립ㆍ사립 등 설립형태를 가릴 것 없이 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하는“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가운데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1905년 시점에 전체의 47%를 차지 하고 1925년 52%, 1935년 65%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학의 경영주체에는 특별법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국립대학의 보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에 대한 멸사봉공 요구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사립대학이 사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GHQ의 민간정보교육국(CIE)이 개입한 가운데 1949년 12월 15일 전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성립된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였다.’ 이향철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 법인화> 2005. 12 연세대학교 동방학지 132집 169p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04년도의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도 최종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인화의 목적을 호도하는 것이다. 법인화의 목적은 국제경쟁력 제고 때문이 아니고 고등교육에 대한 시민의 영역이라는 자리매김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현재의 국립대학이 국제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할 지라도 여전히 법인화해야할 이유는 남는 셈이다.
일본으로부터 고등교육제도를 도입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발전을 도모한 우리나라가 일본과 궤를 달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도 일본처럼 효율성과 능률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화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대학자치를 훼손시킬가봐 전전긍긍하는 대학관계자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진행되고 있고 고등교육을 시민의 영역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 들리지 않는다. 국립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호벽 안에서의 대학자치만을 요구하는 것같다.
그렇지만 사실 시민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만큼 진짜 자치가 어디있겠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그를 실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고등교육에 대한 시민의 자원과 창의가 투입되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세계화 국제화한 대학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강행할려는 동기를 필자는 일본이 2004년도에 국립대학을 모두 법인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일본은 2004년도의 국립대학 법인화 조치를 1886년의 제국대학령 공포와 1949년의 사립학교법 제정과 함께 세 번째의 대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국대학령은 일본에 고등교육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고 사립학교법은 점령하의 일본이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사립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며 2004년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에도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즉 정부기관으로 남아있던 국립대학을 비국가기관화해 시민에게 돌려준 것을 의미한다. 어찌 그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일본이 서구로부터 고등교육제도를 도입한 지 120년이란 오랜기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고등교육이 시민의 영역이지 국가의 고유업무가 아님을 선언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완성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맥아더 점령 당시에 대학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사립대학에 대해서이고 국립대학의 국가적 전통과 역할은 크게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굳어진 국립대학의 목적과 역할과 성격 그리고 기득권 등은 당시에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긴 세월이 흐른 60년만에 ‘국립대학도 법인화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877년 최초의 국립대학인 토오쿄오 대학이 설립된 이래 국공립ㆍ사립 등 설립형태를 가릴 것 없이 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하는“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가운데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1905년 시점에 전체의 47%를 차지 하고 1925년 52%, 1935년 65%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학의 경영주체에는 특별법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국립대학의 보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에 대한 멸사봉공 요구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사립대학이 사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GHQ의 민간정보교육국(CIE)이 개입한 가운데 1949년 12월 15일 전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성립된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였다.’ 이향철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 법인화> 2005. 12 연세대학교 동방학지 132집 169p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04년도의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도 최종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인화의 목적을 호도하는 것이다. 법인화의 목적은 국제경쟁력 제고 때문이 아니고 고등교육에 대한 시민의 영역이라는 자리매김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현재의 국립대학이 국제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할 지라도 여전히 법인화해야할 이유는 남는 셈이다.
일본으로부터 고등교육제도를 도입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발전을 도모한 우리나라가 일본과 궤를 달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도 일본처럼 효율성과 능률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화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대학자치를 훼손시킬가봐 전전긍긍하는 대학관계자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진행되고 있고 고등교육을 시민의 영역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 들리지 않는다. 국립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호벽 안에서의 대학자치만을 요구하는 것같다.
그렇지만 사실 시민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만큼 진짜 자치가 어디있겠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그를 실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고등교육에 대한 시민의 자원과 창의가 투입되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세계화 국제화한 대학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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