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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

[보도자료] 2014년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실태: 월 100만원 이상 3년만에 2.8배 증가...(+전국 현황 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결과보도(2014.07.15.)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곳이 3년만에 2.8배 증가하고, 하루 평균 교습시간만 4시간40분(초등학교 7교시에 해당)으로, 고비용·학습부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김상희 의원실(4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월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306곳이며 이 중 반일제 과정(일명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은 235곳으로 집계됨.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이나 영어를 교습 받고 있으며, 이를 초등학교 수업시수로 환산하면 하루 7교시에 해당함.
▲ 피복비를 포함한 월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학원의 수가 2011년 47개에서 3년 만에 133개로 대폭 증가해, 고비용 조기영어교육이 과열되고 있음을 확인함.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는 795,732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약 115만 7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 강남 GIA학원은 1,900,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함.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고비용과 장시간 학습으로 부모와 유아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함.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영어학원, 놀이학원, 미술학원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비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과도한 학습시간과 높은 교습비로 인해 영어 조기교육·사교육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과 김상희 의원실(4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4월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대상 :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06곳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번 분석은 반일                   제 이상 과정을 운영하는 235곳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항목 : 시·도 교육청별 학원수, 학원별 정원·강사수, 학원별 교습시간·교습비 등 

조사기간 : 2014년 4~5월 

기    타 : 이번 자료는 취학 전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아~                초중등 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는 곳은 제외되었으며, 그 결과 전남· 전북 지역에는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요약) 



■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의 영어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의 학습 부담이 심각한 상태임.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월 5,575분이었습니다. 주 5일-한 달 20일 수업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의 영어 교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4시간 40분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의 7교시에 해당하는 시수로, 취학 전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놀이나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영어학원, 놀이학원이 유행이라고는 하나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을 건물 안에서, 또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것은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자료는 교습시간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등·하원시간과 간식, 급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학생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의 ABC러닝센터행당어학원은 종일반 교습시간을 11,340분(하루에 9시간 27분 꼴)으로 기재해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원 시간표를 확인한 결과, 종일반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1시간 학원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원이 제출한 교습시간보다 등원-하원까지 유아가 실제로 학원에 있는 시간은 1~2시간 가량 더 늘어날 것입니다. 





■ 한 달 100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납부하는 곳은 3년 만에 2.8배(2011년 47곳→2014년 133곳)나 늘어나, 조기영어교육이 가열되고 있음을 확인함. 


피복비를 포함해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고가 학원의 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20곳이었지만, 2011년에 47곳, 2014년 133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월 학원비가 가장 높은 지역 또한 2009년에는 서울 지역 98만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서울 강남지역 133만원으로 35만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 전국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는 약 79만 5천원으로 평균 사립유치원비의 5.1배에 이르며, 서울 강남 지역은 약 115만 8천원에 달함. 

※월 평균 학원비 : 피복비를 제외하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 차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약 79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부가 5월에 공시한 전국 사립유치원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학부모 부담금의 5.1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이천 지역이 3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 강남 지역이 월 평균 약 115만 8천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월 평균 학원비가 가장 비싼 학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지아이에이(GIA) 어학원으로 월 1,900,000원(반일제)이었으며, 뒤를 이어 역시 강남 지역의 리틀아이비어학원(반일제)이 월 1,73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취학 전 자녀를 1년간 강남 지아이에이 어학원에 보낼 경우,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280만원으로 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 평균 등록금(735만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보다도 약 3.1배나 비싼 수준입니다.(첨부자료 3 참고) 



■ 전국에 있는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69%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서울 강남 지역에 제일 많은 28개 학원이 몰려 있음. 


우리나라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69%(163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서울 지역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28개 학원이 강남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강동 지역 11곳, 중부 지역 9곳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고비용, 유아에 부적합한 환경, 과도한 학습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학원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있음. 


수업시수로 확인해 본 결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평균 4시간 40분, 많게는 10시간씩 교습행위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이상의 시수를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사실상의 유사 교육기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영어 학습을 위한 사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교육과정, 시설환경, 강사자질 등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아교육·보육시설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영유아 1명당 5㎡(40명 이하인 경우), 4.29㎡에 해당하는 일정한 시설 면적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나 놀이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학원법 제8조), 상가 내 위치, 공동사용 형태 등 만 3~5세 유아의 교육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하루 5시간 이상 학습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도 유아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실제로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30%를 웃돌았다는 연구 결과(홍현주,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 시기에 지나친 학습 위주의 사교육은 건전한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사의 자격 또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 5시간씩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강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이로 인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올바른 유아교육이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교육과정상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는 과도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아동, 특히 유아의 발달과 적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법적 지위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설, 강사,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 07.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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