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체제의 역사 관련 토론회 결과보도자료 및 9차 토론회 예고보도자료(2013. 12. 31)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목고나 자율고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고교 교육을 오히려 심화하고 있어, 평준화의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고교체제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8차 토론회(주제: 우리나라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와 배경을 살핀다)를 12월 12일(목)에 개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2월 12일(목)에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8차 토론회로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분류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은 201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분류가 교육적으로 적합한 방식인지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함.
건국 이후 초창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주로 가르치는 학과를 기준으로 ‘보통과’와 ‘전문교육 학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신설될 당시 선발시기를 기준으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고등학교를 선발시기에 따라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 정식으로 학교를 분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고교 유형은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와서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목고나 자율고가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바꾸기 보다는 고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고 단순히 입시명문고로 인식되는 등 적지 않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분류된 고교유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고교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 고교평준화 정책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평준화를 보완하고자 제시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의 학교들이 평준화를 보완하지는 못하고 입시 위주 교육만 심화하고 있어, 평준화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함.
고교평준화 정책은 입시 준비로 왜곡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상향 평준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실시된 정책입니다. 몇 번의 어려움을 겪으며 확대 실시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과 중학교 교육 정상화 등의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평준화로 인한 학력 하향화 주장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강영혜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5)’ 등의 연구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평준화 보완과 국가적 목적 달성의 필요에 의해 지정되는 학교로서 고교 서열화와 평준화 무력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외국어고의 경우 특목고로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는 특별한 설립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로서 1970년대 평준화 도입 당시 일부 종교, 예술계열의 학교에 한하여 평준화에서 예외로 함을 용인한 바 있으며, 이후 국가 시책에 따라 공업계열의 학교나 과학계열의 학교가 추가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 계열의 학교들은 현재 특성화고로 편재되었고, 과학계열의 학교는 영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입시 명문고화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특목고에 추가된 외국어고의 경우 졸업생들이 어학 이외의 분야로 상당수가 진학하고 있고, 일반교과 중 하나인 외국어를 굳이 특수 목적화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외국어고를 포함한 특목고 정책 전반에 대하여 전향적인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율학교의 경우 학습부진아 지도나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고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도입 당시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함.
자율학교에 관한 법령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당시 자율학교 지정 학교 내용은 학습부진아 지도,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이었습니다.(아래의 표 참조) 이러한 자율학교 방침은 평준화 당시부터 학생 선발권을 잃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던 사립학교들의 요구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요구하는 흐름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의 서열화와 귀족학교의 출현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 6개의 시범학교 운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다음 9차 토론회는 2014년 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해외 고교체제 사례를 살핀다”는 주제로 있으며, 2014년 2월까지 12차에 걸친 고교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년 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해외 고교체제 사례에 대한 9차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이후로 2014년 2월까지 총 12차에 걸친 고교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12. 31.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제8차 토론회
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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