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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판결결과] 우리에 대한 민성원 씨 고소에 대해 검찰이 판결을 내렸습니다...(+남기고 싶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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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전에 민성원연구소 측의 고발로 우리 단체 몇 사람이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은 그 결과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민성원연구소의 민성원 대표가 저희 두 대표와 상근변호사, 연구원 한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공동대표 두 사람과 다른 상근 스텝 2명이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 건에 대해서 지난 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음을 최종 통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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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원 씨에게 고소당한 후에 4월 12일, 18일 용산경찰서의 출석 요구로 공동대표들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장면.(맨 오른쪽 분이 우리 단체 법률지원팀 배정호 변호사)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내린 판결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피의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성원 연구소의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작성하였던 점, ▲선행교육과 관련 사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성원 연구소가 과다한 선행교육을 판매?홍보하는 것을 보고 그 학원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원법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고소인(민성원 씨)의 주장대로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발장의 제출과 명예훼손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민성원 방지법’이라는 가칭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제기한 고발 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성원 대표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어디에서 연유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 단체가 민성원 연구소를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판결에서 민성원연구소측이 ‘죄가안됨’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처분을 받은 직후 곧바로 명예훼손 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민성원 연구소측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진 것이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성원연구소를 고발한 사유가, 2011년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컨설팅 학원도 관할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이고, 민성원연구소가 학원 등록을 마친 시점이 우리 단체가 고발한 시점(2012. 9. 25)보다 한 달 뒤인 10월 26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학원 등록이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가안됨’ 처분을 내린 이유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 본 최종 판결문을 보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서울 강남교육청 학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교육청 담당자가 했다는 진술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2년 3월 7일자로 관련조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기존 사업자에 대해 등록계도 기간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서, 민성원연구소는 고발대상이 아닌 행정지도의 대상이며,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등록계도를 하고 있는데, 민성원연구소만 고발당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012년 10월 26일자로 민성원연구소는 기존 사업자 중에는 처음으로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였다”는 교육청 학원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죄가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학원 관리에 나서야 할 교육청이, 법을 위반한 사교육기관을 오히려 비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교육기관 측을 구해주는 일에 나섰던 것이지요.

 

민성원연구소는 우리 단체의 고발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후, 더욱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우리 단체가 고발했던 당시와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및 2학년 영어 모의고사 준비와 인증시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무려 10-11년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방학 4주에 숙박비를 포함하여 480만원, 8주에 880만원이라는 엄청난 고액의 상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버젓이 불법 및 비교육적 영업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법률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성원연구소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 단체가 실시한 대표적인 유명 학원들의 선행교육 실태 현황에서도 보면, 선행교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여론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모든 학원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1~3년 이상의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홍보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렇듯 교육청이 바로잡지 못하는 고액 사교육비 징수 행위, 무분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추가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선은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교육기관까지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선행교육 금지법’이 6월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공교육 및 대학 요인을 규제하는데 그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도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이 함께 발의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수준으로 합의될 것인가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느닷없이 정부 법제처 및 교육부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판단대로 만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행위와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민성원 연구소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9월 국회에서 선행교육 금지법이 제정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은 고통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행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학원 선행 사교육 바로잡길 주저한다면, 이는 부모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7.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등 선행교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은 두사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 후원자들을 얻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