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2013. 4. 16.)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발의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4월 16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로 한명숙 · 이종걸 · 김재윤 · 조경태 · 민병두 · 강동원 · 배재정 · 배기운 · 장병완 · 최민희 · 노웅래 · 유기홍 · 유성엽 · 최동익 · 이목희 · 윤호중 · 박완주 · 우윤근 · 김용익 · 이원욱 · 이이재 · 남인순 · 유승희 · 박민수 · 진성준 · 김광진 · 정청래 의원 이상 28명이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교육 기관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모두 규제함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미 알려진 공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모두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속진형 교육과정 및 학교 시험과 상급학교 진학 시험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에 더 나아가 학교 및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까지도 규제하는 것을 이번 법률의 골자로 담았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도록 합니다. 2.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안됩니다. 4.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둡니다.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012. 4. 2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 후 1년여 만에 구체적인 특별법 형태로 결실을 맺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기까지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4. 2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 □ 2012. 5. 17 선행교육 금지법을 지지하는 1만인 시민 서명운동 시작, 7월 31일 1만인 서명 달성(75일 경과), 현재 16,000여 명 서명 동참함. □ 2012. 5.18 ~ 6. 20 선행교육 금지법 법률 시안 검토 3차에 걸친 법률자문회의 개최함
□ 2012. 7. 2 ~ 12.10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2012. 7. 11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 발표 – 선행학습 유발하는 종합 요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음(초중등 교육과정 및 시험, 대학입시 요인, 학원의 선행 프로그램 규제 포함) □ 2012. 7. 25 사교육 기관 및 공공기관의 선행교육 실태 및 대책 토론회 □ 2012. 8. 20 “2012년도 10개 대한 수리논술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평균 54% 대학과정에서 출제함.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한양대)은 100% 출제함. □ 2012. 8. 21 선행교육 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유효표본 1,000명) ⇒ 선행교육 문제 있다 67.6%, 선행교육 금지제도 찬성 59.5%. □ 2012. 9. 7 ~ 10. 26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8차 시민문화제 □ 2012. 9.25 무등록 상태에서 과도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입시컨설팅학원인 민성원 연구소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함 ⇒10년, 11년씩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사교육업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현실임. □ 2012년 대선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선행학습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공약 내걸음. □ 2013년 1월, 서울시 홍보매체 지하철 공익 광고 공모에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천만 서울시민 운동”이 선정, 2013년 3월 말~5월 말까지 지하철 1,232곳에 게재됨. □ 2013. 1. 15 대통령직 인수위 앞 기자회견 “인수위에 촉구합니다-학원 선행 프로그램 규제 없이 공교육 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 2013. 3. 21 “2013학년도 15개 대학 입학전형 논술/구술 면접 시험 기출 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함 ⇒ 자연계 논술 37.4% 대학과정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됨. □ 2013. 4.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이상민의원 공동주최,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관한 교육정책토론회” 개최함. □ 2013. 4. 16 이상민의원 외 28명 의원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발의. ■ 향후 이 법이 제정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갈 것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이 과제를 풀어가는 여정에서 반환점을 돈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법이 발의되면 이 법이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바, 우리는 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만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연락: 안상진 정책대안 연구소 부소장 010-5533-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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