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위반, 대입구술면접시험을 출제한 서울대 규탄 기자회견(2012.10.23.) “서울대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불법적 대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9월~10월 두 달간 서울대 입시에서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특기자전형의 구술면접 시험문제(2012학년도 자연계)를 분석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9월 12일, 연세대 앞에서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들이 수시에서 실시한 수리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출제 여부 등을 분석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정부가 해당 대학들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별도로 수시 기간의 일반전형이라 할 수 있는 논술전형 이외에 특기자전형의 구술면접 시험도 학생들에게 수리 논술고사에 못지않은 대학교육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심각한 수준의 본고사라는 사회적 비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 두 기관은 9월 말부터 특기자전형에서 구술면접 시험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주요 8개 대학의 구술면접 시험문제를 입수 분석해서 △본고사 실시 여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 대학교육과정에서 출제함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구술면접 시험이라 하면 말로 하는 면접이니 편하게 학생의 성품과 진로에 대한 관심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지금 대학들이 실시하는 구술면접의 실상은 “학생이 미리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들어가서 교과 관련 시험지를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푼 다음 채점관(전공 교수) 앞에서 면접 및 구술 과정으로 답변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상 지필고사와 다를 바가 없는 “말로 푸는 시험”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학들의 이런 구술면접 시험이 사실상 변형된 본고사요 대학교육과정에서 출제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서울의 8개 대학에게 자료 요청을 했으나,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여, 원활한 조사 분석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관련 대학들의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기로 하고, 기왕에 접수한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구술면접고사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분석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는 수학 3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 내로 분석됨, 그러나 문항형식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본고사 형식임)와는 달리,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불만 및 지적사항처럼 구술면접이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요,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 대학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함으로 학생들의 선행학습 부담을 부추기고 나아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특기자전형으로만 학생들을 뽑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2012학년도 수시 기간 모집 정원 전체의 62.3%, 1,883명 중 1,173명에 해당)이고 서울대 입학전형이 대입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사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오늘 이렇게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각 과목의 기출문제와 문항별 분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울대학교 자연계 구술면접 시험 총 50.9%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 수학과목은 90.9% 대학내용 출제, 생물(64.3%)와 물리(50%) 외 다른 과목도 예외없어...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특기자전형 수학/과학 구술면접 시험에 출제된 57문제를 전부 분석한 결과, 29문제(50.9%)가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구술면접 11문항 중 10문항이 명백한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를 냄으로써 출제비율이 91%이었고, 그 외 생물(64.3%)과 물리(50%) 등 다른 과목들도 예외 없이 대학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경시대회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이 반영되어 영재학교나 특목고 학생, 그리고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특목고를 준비했던 경험으로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 대다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학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혼합한 형태의 문제 또한 많이 출제되어, 서울대 특기자 전형의 구술면접을 준비하려면,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선행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자연계 구술면접 시험 문제의 80.7%가 본고사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수학은 100% 본고사로 출제... 또한 이번에 분석을 실시한 구술면접 문항의 ‘본고사 형식’ 여부를 확인해 보니, 총 57문항 중 46문항으로 80.7%가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지난 서울 주요 10개 대학들의 수리논술 결과와 동일하게 100% 본고사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물리(약 92%), 화학(약 83%), 생물(64%), 지구과학(62%)의 과학 과목도 과반을 훨씬 넘는 비율로 본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30분이라는 구술면접 준비 시간을 주고 15분 안에 문제풀이형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학/과학 구술면접 문제 수준은 상당한 정도의 선행을 통한 학습이 전제되지 않고는 도무지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후 대학들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대입전형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운동(대학별고사 관련 규제와 처벌, 관리 능력을 상실한 대교협 관련 조항 등)에 돌입할 것... 지난 번 논술전형 분석 결과와 이번 특기자전형 구술면접 시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의 현황과 실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 한 문항이라도 대학과정에서 출제가 된다 해도 엄청난 일인데, 오히려 대학과정 수준의 문제 출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현실은 수험생과 고교 입장에서 보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하면서 노력을 하더라도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입학전형을 통과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대입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학별고사의 실태가 이 정도라면 당장 해당 대학의 총장은 물론이고 교과부 장관의 사퇴까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대입전형기본사항 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으며, 대교협은 각 대학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더 이상 교과부와 대교협, 각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내용은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와 본고사 방식의 출제 금지 원칙 명시, 교과부 장관의 시정명령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조항, 관리능력을 상실한 대교협의 권한 회수와 대입전형공동관리 기구 신설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와 향후 계획 □ 2012년에 특기자 전형의 수학/과학 구술면접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 바깥의 범위의 내용을 본고사 형태로 출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서울대학교와 다른 주요 대학들은 2013년 구술면접 출제 과정에서는 대학 교재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과 본고사 형태의 출제를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그렇게 않을 경우, 우리는 2013년 해당 대학들의 논술고사 결과 및 특기자 전형 구술시험 내용을 분석해서, 그 결과로 해당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명백한 본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각 기출문제 제출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제외, 성대와 한양대는 어제 밤에야 제출) □ 정부는 이번 2012년 구술면접 시험 출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 2013년 구술면접 시험 출제가 완료되기 전, 시정명령을 내려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정부가 대학별고사 때문에 촉발된 선행학습 사교육 문제를 정부가 바로잡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교협은 이번에 규정을 어긴 대학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자기 내규를 어긴 회원 대학을 징계하지 않은 채, 앞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현재의 고등교육법과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갖는 한계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대학입시제도 운영 방식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내용에는 대학별고사 출제 원칙과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은 물론이고 대교협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될 것입니다. 대교협이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 관리 감독 과정에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미루어, 더 이상 대교협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학입시제도 관리 감독 기능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교협에 부여된 대학입시제도 관리 권한을 회수하고, 그 대신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 대학 등으로 구성된 공정한 공적 관리 기구를 법제화하는 일을 서둘러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만간 국회와 함께 대학입시제도 및 관리 방식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12년10월 23일 ※ 연 락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PDF) 서울대 특기자전형(자연계) 분석자료(HWP) 서울대 특기자전형(자연계) 분석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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