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3차 토론회 결과 보도 서울 사립초 1~2학년, 매주 평균 7.1시간 영어 수업을 실시해... ▲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분석 결과, 매주 평균 7.1시간(연간 총255시간)의 영어수업 편성, 과도한 조기영어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중,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춘진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선행학습 형태의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1~2학년에서 매주 평균 7.1시간(연간 총255시간)의 영어수업을 편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국가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부터 엄청난 양의 영어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다양한 체험과 특기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영어몰입교육의 명분을 내세워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매주 평균 7.1시간의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총 수업시수로 계산할 경우 255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결과 아직 어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입학 직후부터 매일 6~7교시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국가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3~4학년 때 2시간(연간 68시간), 5~6학년 때 3시간(연간 102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분반 편성, 단어인증시험과 공인영어인증시험 실시 등 선행학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립초등학교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 사립초등학교는 과도한 양의 영어수업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2~4단계로 수준별 분반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중학교 수준, 고학년에게는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준별 반 편성과 영어 능력 테스트를 위해 공인영어인증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교과서도 <저니>(Journey), <코너스톤>(Corner Stone) 등과 같은 미국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유아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 이와 같이, 영어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교육의 틀 안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아직 어린 아동을 과도한 학습 부담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취학 전부터 이루어지는 과도한 영어사교육의 중요한 유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을 충실히 따른 학교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기관에서 그 이전에 영어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모순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출발 기관 역할을 하는 유치원 단계 교육에서도 상급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 5세 누리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공교육 체제 안에 사실상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사교육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규제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 영역의 조기영어교육 규제는 가장 폐해가 심각한 유아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아영어학원을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개별 아동에게 제공되는 주당 수업 시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교육 기관일지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아동에게 주당 80~120분(40분 단위 2~3교시)이 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의 프로그램을 규제할 경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는 있지만 아동의 성장,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산 방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완화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교과의 경우 가르치는 내용의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진도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진도나 프로그램이 아닌 시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신의 인지 발달 수준과 맞지 않는 성인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연령 제한을 통해 규제하는 것과, 현재도 불법인 조기유학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선행학습 금지법에 포함시키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후 ‘선행학습 관련 해외 사례 검토(4차)’,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5차)’,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발표 공청회’(6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와 입법청원 운동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 6.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위한 6회 연속토론회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 3차 자료집 (HWP) 3차 자료집 (PDF) 사립초 영어시수정리 (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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