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 특별 기자회견 전문 ‘선행학습’은 이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4일 24일을 기해,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 이행 운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발달단계에 맞추어진 학교 교육과정보다 지나치게 앞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오늘날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 ‘예습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습득한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명분으로 개발되었으나, 사실상 통상적인 예습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서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해로우며,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온 선행학습의 문제를 이제 법률로 그 폐해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선행학습이 일반화 된 이유 : 학생을 장기간 학원에 붙잡아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학원 운영 시스템 선행학습 사교육이 지금처럼 보편화 된 요인은 2000년대 초,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들 고교 입시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에서의 선행을 경쟁적으로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목고 입시 요인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유발시켰지만, 동시에 선행학습은 학원의 장기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우수 상품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선행 사교육’과 대비되는 ‘보충 사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생의 취약한 영역이 학생마다 다르고, 교수방법이 학생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화 보충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강의실과 채용 강사의 수도 많아져야 하는 등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학원의 이런 불편함이 ‘선행학습’을 사교육 상품으로 판매할 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선행학습 상품은 어차피 진도 경쟁이므로 현재의 학생의 성적 성취에 관계없이 앞선 진도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화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학원 측으로서는 ‘효자 상품’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습자에게 정작 필요한 ‘보충’ 사교육 상품을 사교육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이 무차별 제공되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 선행학습 성행의 또 다른 이유 : 학원의 영업 구조 외, 대입과 특목고 입시 요인, 그리고 수학 등 어려운 교과목 시험 및 학교 교육과정의 선행학습형 교육도 문제... 물론 선행학습이 이토록 보편화된 데는 학원의 마케팅 요인 뿐 아니라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대학입시제도 ▲고3 전체 기간의 어려운 수학을 수능을 대비해 2년 간 압축해서 가르치는 ‘학교 자체의 1년 앞선 선행 교육’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안 되는 난이도 높은 ‘수학, 과학’, ‘영어’ 특목고 입시제도 ▲특목고 입시를 위한 변별력 높은 내신을 위한 ‘영수 중심 어려운 학교 시험’ 등 학교 교육과정과 입시 요소로 인해 선행학습 상품 구매를 위한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발 요인이 엄존하는 이상,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상품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시 경쟁 = 진도 경쟁’ 및 모든 학생들의 ‘선행학습 상품 구입’을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상품으로 효과를 볼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 선행학습 실상과 실태 : 전체 사교육의 50%, 학원 사교육 상품은 대부분 선행학습 현재 사교육시장에서 제공하는 선행학습 상품은 예습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습의 경우, 그 다음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이에 대비한 배경 지식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탐색이며, 예습의 진도는 1주일 이상을 넘어서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1주일은 커녕, 6개월은 기본이며 1년 내지 3년 정도로 확장된 프로그램이 보편적입니다. 우리 단체가 2011년 초중고 학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교과 선행학습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2%가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원과 과외 등 모든 사교육 기관을 망라한 조사로, 학원 사교육만 좁혀서 그 정도를 측정하면 더욱 높을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선행학습 정도를 3-6개월로 기준을 낮추면 그 비중은 압도적일 것입니다.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수학이 선행학습의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초등학생과 영유아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선행학습 상품은 ‘영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의 타당성 논쟁은 아직도 학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초등학교 3학년’ 시점부터 적용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 영유아들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타당성이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설에 불과한 소위 외국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가설’을 등에 업고, 영어 선행학습 사교육은 엄청난 기세로 뻗어가, 영유아 대상 종일반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림)까지 성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선행학습 폐해 :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롭고, 가정 경제의 부담,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전체 학생들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80% 정도로 지배적이며, 나아가 이들 중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별 필요도 없는 일에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파행이 생겼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학원에서 이미 앞선 진도를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사가 그 범위 내 교육과정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게 될 경우, 학생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 교사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즉, 학교에서 교과 수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해당 교과 내용을 아직 접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편성되고 있는데, 누구를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학원을 다니며 교과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출 경우에는 학원 선행학습 사교육을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자니 현실적으로 이미 교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학습형 사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가정은 경제적 낭비를 경험하며, 국가 공교육은 파행이 불가피한 것이 선행학습 사교육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아니 효과 여부를 떠나, 선행학습은 미리 공부함으로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구에서 비롯되어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 성적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위반한 것’이므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행학습은 용인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선행학습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제 선행학습을 법률로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형 사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 내부 요인과 입시 요인도 함께 법률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 : 잘못된 것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는 선진국 상황으로 우리 현실을 고치자는 뜻... 주변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이 옳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으면 현실을 바로잡아야지, 현실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그릇된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선행학습이 옳지 않기는 하지만, 법률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선행학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와 영역 등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법으로 담아야한다는 주장이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법률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사람들의 개별적 의지와 노력으로 풀어낼 수 없고, 그대로 방치하면 전체 시민들의 공공 복리에 해롭다면, 당연히 이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분도 없고, 비교육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이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법과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교육시장의 거품 정보, 선행학습의 폐해를 규명해서 이 정보를 ‘아깝다 학원비!’라는 소책자에 담아 국민들에 알리는 운동을 전개했고,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실을 알렸다 해서 선행학습형 사교육 상품을 법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과 입시, 학교 교육과정 요인과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선호 영업 구조가 엄존하는 이상, 사람의 의식을 고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런 시민들을 각성시킨 운동의 흐름이 오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해서 연내에 학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그리고 학원의 사교육 상품 설계에 적용되도록 줄기차게 운동을 할 것입니다. 4차의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선행학습의 범위와 영역, 종류, 그리고 규제의 방향 등을 엄밀히 정리해서 입법 시안을 만들고 이를 19대 국회에 제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오늘 당장 선행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선언을 모아내어, 선행학습 금지법을 도입하라는 요구의 도덕적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과 국민들이 염원해 왔던 새로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의 요구가 바람이 되고 흐름이 될 때, 권력을 가진 이들도 나서서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젠 시민이 일어서서 고칠 것을 고치라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어나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국가와 권력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향후 사업 1. 선행학습 금지법 속에 반영될 내용 2. 구체적인 운동 사업 ■ 조사 토론 및 법 제정 사업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청원 운동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하라, 1인 시위(국회 앞 100일 릴레이) □ 시민들에 의해,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대상 법 제정 요구 □ 선행학습 금지법 청원 및 서명운동(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신문광고 ■ 피해자 발굴 및 상담 사업 □ ‘선행학습 피해자를 찾습니다’ 피해 상담 및 고발 센타 ■ 선행학습 하지 않기 시민 실천운동 및 감시 운동 □ 선행학습 참여하지 않기 학부모, 교사 선언 ※ 교사들의 경우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하지 않기 및 교실에서 학원 선행학습과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지킴 운동 전개하는 교사들을 찾아 선언. □ 선행학습 부추김 상 제정 및 수상 □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 의원 모임 및 정부와 교육청, 언론 등 협의 등 □ 19대 대선 공약 의제로 채택되기 운동 3. 일정 4.참여하기 선행학습금지법 기자회견 전문 (HWP) 선행학습금지법 기자회견 전문 (PDF)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향후사업 (HWP)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향후사업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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