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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기타]보도자료

[성명서] 학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국회는 최소한의 상식선에 불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합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올 3월 위원회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학원법만은 학원총연합회 등 관련 이해기관들의 집요한 반대 로비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은 아무리 그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 시점에는 더더욱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올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일반 기업들조차도 지켜야 상식선의 기업 윤리이자 불법·과다 책정 사교육비를 막을 최저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간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고액 입시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교습기관들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원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사교육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은 온라인 교습 업체와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라 우후죽순 등장한 입시컨설팅 기관들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뒤늦은 조치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원비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 별도로 부과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던 부가 경비들 모두를 ‘교습비 등’으로 통합 산정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학원 수강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교습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의 교재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원비를 인상시켜 왔던 것입니다. 셋째, 학원운영자(개인 교습자 포함)는 반드시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하며, 교육감이 실시하는 1회 이상의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질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원 관계자들이 반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미 시행했어야 할 내용들뿐입니다. 아마 국민 모두는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이제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놀랐을 것입니다. 이상의 학원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감소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원의 불투명한 운영 및 편법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다 사교육비 부담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학원총연합회 등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을 “학원탄압”이라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국회와 지역구 의원, 교육청 등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는 학원총연합회 등의 이해기관의 입김에 휘둘려 국민의 최소한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 정부의 사교육비 반값 공약의 출발점 의미가 있는 학원법 개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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