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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분석보도] 2014/9~11월 : 4개 언론사 교육섹션 기사 중 25%, 사교육 기사형 광고...(+상세 분석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 분석 2차 결과보도(2015.02.16.)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이 25%에 달했으며, 이중 98%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6월~8월) 간의 기사를 분석해 사교육 기사형 광고 관련 내용을 작년 12월 2일에 1차 발표하였고, 이어서 2014년 9월~11월까지 기사를 분석하여 이번에 2차로 발표함.
▲ 전체 교육섹션 기사 208건 중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25%(52건)에 달해 지난 1차 결과인 30%와 비슷하였음. 특히 사교육 기사형 광고 52건 중 조선일보 34건, 동아일보 17건으로 98%가 두 언론사의 기사였음. 반면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1건과 0건으로 건강한 보도 작성을 함.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음(61.5%, 32건).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은 25.0%(13건)를 차지해,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증가(15.9%→25.0%)하여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 확대가 두드러졌음.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46.2%, 24건), 인터뷰 기사가 그 다음으로 32.7%(17건)를 차지함. 인터뷰 기사 17건 중 82.4%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관계자임. 인터뷰의 경우에는 주로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주로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여지가 큼.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92.3%(48건), 학원관계자가 5.8%(3건)를 차지했는데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29%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기사로 학원의 프로그램 및 설명회를 소개하는 식의 기사를 쓰며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고 있었음.
▲ 보완책으로는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언론사가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해야 할 교육섹션에서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로 지면을 채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사교육 유발하는 행태를 감지하였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2014년 9-11월까지의 기사를 2차 분석(6-8월까지의 1차 분석 결과는 2014년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첨부하였습니다.



■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 208건 중 25%(52건)에 달했고, 특히 52건 중 51건(98%)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였고, 중앙일보 1건, 한겨레신문 0건을 보임.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 대상(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제외) 208건 중 25.0%인 52건에 달해, 전체 교육섹션 기사 중 1/4을 차지하는 기사가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차 분석 결과(총 211건 기사 중 63건, 29.9%)에 비해서는 다소 비율이 낮아졌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특히 전체 52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중 조선일보가 34건, 동아일보가 17건 등 두 언론사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가 51건으로 98%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언론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전체 72건의 기사 중 34건(47.2%), 동아일보는 이와 동률인 전체 36건 중 17건(47.2%) 그리고, 중앙일보는 전체 33건의 기사 중 1건(3.0%)의 기사가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였습니다. 한겨레는 전체 67건의 기사 중 사교육을 홍보 기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의 비율(47.2%)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1차 분석에 비해 비율상 감소(50.0%→47.2%)한, 반면 동아일보는 1차 분석에 비해 증가(33.3%→47.2%)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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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1.5%(32건)이 가장 많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25.0%(13건)를 차지함. 전체 기사형 광고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증가(15.9%→25.0%)하여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지난 1차 분석보다 두드러졌음.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학원 자체 소개 및 상품 관련, 각종 경시 및 캠프) 이 61.5%(총 52건 중 32건)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25.0%(13건),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11.5%(6건), 기타 1.9%(1건)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32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59.4%인 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13건이었습니다.



지난 1차 분석 결과에서 전체 기사 중 15.9%(10건)을 차지했던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2차 분석에서는 25.0%(13건)로 전체 기사형 광고 수가 줄어듦에도 오히려 수가 증가(10건→13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곧 자사 교육법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자사의 이익 위해 교육지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총 13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9건, 동아일보 4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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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 46.2%(24건)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32.7%(17건) 차지함. 인터뷰 기사 17건 중 82.4%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관계자임. 인터뷰 기사는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함.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46.2%(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뷰 기사가 32.7%(17건), 기획/해설 기사는 13.5%(7건), 칼럼 기사는 7.7%(4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경우, 17건 중 14건(조선: 9건, 중앙: 1건, 동아: 3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하였는데, 이 또한 해당 학원을 홍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뷰라는 특징을 통해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 5-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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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92.3%(48건), 학원관계자가 5.8%(3건)를 차지함.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29%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기사로 학원의 프로그램 및 설명회에 대한 소개를 하며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고 있었음.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92.3%(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내부기자가 차지한 비율은 증가(77.8%→92.3%)했습니다. 이어 학원관계자가 5.8%(3건), 학교관계자는 1.9%(1건)을 차지했습니다.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내부기자가 작성한 총 48건 가운데 조선일보는 31건, 동아일보는 16건, 그리고 중앙일보는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판정된 기사 중 90% 이상이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것은 기자가 상업적인 요구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부기자가 작성한 경우 92.3%(48건)보다 학원관계자가 차지하는 경우는 5.8%(3건)으로 학원관계자가 표면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내부기자가 작성한 48건 중 14건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로, 내부기자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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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2.3%(48건),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7.7%(4건)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92.3%(4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7.7%(4건)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전체 34건 중 30건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동아일보가 총 17건 중 17건 모두가 기사형 광고로 , 중앙일보는 1건 중 1건을 차지해,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주로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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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의 마련과 규정의 법규성의 확보,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함.



기사형 광고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론 시장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속히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안이 마련되어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는 상황이고, 2011년에 ‘신문법’ 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이 되며 기존에 있던 과태료 조항마저 삭제되면서 제대 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기구가 자체 판단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기사형 광고인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정 위반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에게 정당성을 주기 위해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사교육 관련된 기사형 광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단체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시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실천


1. 언론은 자사의 교육법인 혹은 사교육 업체의 상품 및 프로그램 소개를 교육 섹션의 기사로 다루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언론이 조장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강한 교육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 논리에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언론의 영향력과 책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부는 2011년에 기존 ‘신문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며 기사형 광고 과태료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언론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언론의 책무성을 촉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02.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507)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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