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실태를 살핀다’ 토론회 결과보도(2014.07.30.) '국제학교'로 통칭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등이 외국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국내학력인정, 내국인 비율 등에서 실제 내국인 학교로 변질되고 있어 이들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7월 24일(목)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를 통해 국제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를 적용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을 하는 학교의 실태를 살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4년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24일(목)에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국제학교, 국제중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핀다’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 적용을 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학교들이 최근 급증함으로, 이를 ‘외국어 특례 학교’라 명명하고, 이들 학교의 법적 근거와 현황, 영어교육 실태,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는 모두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도, 국내학력이 인정되거나 내국인 비율이 매우 높아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고 있음.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 3곳(KIS Jeju, NLCS Jeju, BHA), 외국교육기관은 송도와 대구에 총 2곳(송도채드윅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51곳이 운영중입니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나, 현실에서는 '국제학교'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만, 국내학력인정이 가능(국제학교는 전원 인정,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국어, 사회 등 해당 과목 이수시)하고 내국인 비율이 높아(국제학교 100%,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30~50%로 제한)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고(KIS Jeju 98.6%, NLCS Jeju 94.5%, 송도채드윅국제학교 82.3%) 외국인학교 중 내국인 비율 50% 이상인 학교가 11개교에 달하는 등 내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특히 BHA 11-12학년 연간 학비가 5,700만원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비싼 학비를 받아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내 학력 인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이광호 소장은 ‘기존에 특목고를 통해 구별짓기를 감행하던 상류층이 중산층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해석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조사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과 국내 학력 인정 등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계층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통합형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국제중은 입학 전형 논란으로 2015년 추첨제 전환이 약속된 상태이나, 더 근본적으로는 특성화 분야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지정 취소해야 함.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중학교로, 현재 전국 4곳에서 설립, 운영중이나 울산, 대전, 인천에서 국제중 신설 계획을 밝혀 국제중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원, 영훈국제중 등이 지난해 입학 비리 문제로 사회적 질타를 받아 대원, 영훈국제중은 전원 추첨 선발로, 청심국제중은 추첨 후 면접 선발로 2015년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이 사실상의 필기 시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학 단계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운영 단계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 영어사교육 유발요인이 큽니다. 무엇보다 국제중이 현재 ‘국제’ 분야의 특성화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 가능한 특성화 분야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국제’ 분야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중학교에서 ‘국제’분야를 삭제해 ‘체육’, ‘대안교육’, ‘기타(복지)’에 따른 특성화중만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조사관은 ‘국제중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학교가 중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한지, 중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제중 입학 비리 관련 사회적 여론을 이끌었던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선진국들이 대부분 수직적 다양화 대신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분리교육 대신 통합교육을 지향해 외국어 영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따로 두기 보다는 일반중학교 안에서 외국어 영재를 키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나 민간기업투자 촉진 등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을 지정하여 공교육 안에서 영어교육 특례를 적용한 것은 공교육 체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폐기하여야 함. 현재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중 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의 특례를 적용해 공교육 안에서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지역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등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이 가능하고, 교육감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도시에서는 교육감의 지정 받은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이나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교육 관련 특구는 전국 22곳, 기업도시는 전국 4곳이며 교육국제화특구는 대구(북구), 대구(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계양구), 전남(여수시) 총 5곳이 선정되어 2014년 시범학교가 총 22곳 지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관련 법이 제정(2012)되어 시범 학교가 지정(2014)된 교육국제화특구는 해당 지역 안에 국제중을 설립하고, IB 국제공인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하며, 국제화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활용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교육이 지나치게 외국어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교육 체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적 목표에 대한 성찰이나 공교육 체계에 대한 영향 고려 없이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 등 교육 외적 목적을 위해 영어교육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법이 지나치게 많고 차별성을 파악하기 힘들어, 관련 법에 따른 과도한 특례를 방지하고 차별성을 부여해 일관성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이에 따른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관련 법을 정비해 무분별한 외국어 특례 학교의 폐지 및 설립을 규제해야 합니다. 2.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외국 거주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은 하향 조정하고 국내 학력 인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3.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초등, 중학교 과정 입학 전형에서 별도의 필기 전형이나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을 금지해야 합니다. 4. 특성화중학교에서 ‘국제’분야를 삭제하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 등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외국어 교육의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다수는 영어교육강화라는 미명 하에 차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법이 지나치게 많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를 적용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에 따른 과도한 특례를 방지하고 차별성을 부여해 일관성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한편, 일부 외국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무분별한 설립, 실태 미파악의 문제도 토론회 중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문제점과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7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승현, 연구원 이슬기 (797-4044 내선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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