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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1/15: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인수위 촉구 기자회견...(+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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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 금지법제정 관련 인수위 촉구 기자회견 (2012. 1. 15.)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빠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으로는 선행학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3.1.15. 화요일 1030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인수위(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의 필요성

 

현재 인수위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시험과 입시를 규제하는 이른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선행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학교와 대학의 잘못된 시험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이유: 학교시험 등을 규제한다고 해도 사교육기관의 강력한 선행교육 마케팅으로 인해 선행 학습 규제 효과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선행학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변의 현실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원인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하는 학교시험과 입시(논술 등 대학별고사)에만 있었다면,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시험이 그렇게 출제되는 일부 사교육 과열지역과 대입에 가까운 고등학생, 성적 수준으로 보면 상위권 학생 정도에 그쳤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실제 선행학습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 그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는 전 연령대, 성적 수준도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이 단지 학교시험과 입시요인에만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위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시험과 입시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험 등 유발요인이 설사 사라진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경쟁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선행학습 수요를 만들어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이미 선행학습 경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적극적인 경쟁 심리나 선행학습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왜곡된 정보와 마케팅에 여전히 영향을 받으며 휘둘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결국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내내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제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이유: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선행학습 경향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할 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교육 기관 규제가 포함되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 기관을 ()’으로 규정할 생각이나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야 사교육이 제로 상태에 가깝게 축소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교육 기관이 불가피하게 공교육과 공존(共存)하며 일정 부분 교육적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사교육 기관을 좋은사교육 기관과 나쁜사교육 기관으로 분류하고, 사교육 기관이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 좋은사교육 기관과 나쁜사교육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육적 효과학교교육의 보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현행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사교육 기관의 대부분은 교육적 효과도 주지 못하고 해로우며, 설사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 시키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나쁜사교육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규제하는 것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특별법의 이름 그대로 공교육 정상화촉진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특별하게요구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가 되면 선행학습이 자연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규제해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해소의 순서가 아니라,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공교육 정상화의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프로그램 규제 시 제기되는 우려와 우리의 입장

 

위헌 가능성이 높다?

    

    ☞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는 마치 일반적인 식품 유통은 허용하지만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은 강력히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위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선행교육프로그램도 일종의 상품이라 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는 마치 일반적인 식품의 유통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의 과도한 선행학습 경향이 지금과 같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무력화하고 계층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의 공익적 목적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학원의 영업시간 규제가 기본권 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우선 고려하여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하는 사교육 정상화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일반이 아니라 선행교육프로그램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 개인 학습자가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영재교육기관은 규제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하는 선행교육규제법에서는 개인 학습자가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학원법에 의한 사교육 기관이 학생의 지적 발달단계와 학교의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학습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도 매우 적습니다. 이외에도 영재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영재교육기관 역시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은 수월성 교육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도를 앞서나가는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위해서도 사교육 기관의 지금과 같은 선행교육 프로그램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여, 선행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선행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원법에 따르면, 시설 관련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학원 설립허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기관도 (학원연합회가 늘 주장하듯이)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경우, ‘선행교육의 대상/교육과정/교재등과 관련된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청은 몇 가지 원칙(예를 들어, 1. 교육상 필요가 있을 것, 2. 공교육 과정을 교란하지 않을 것, 3. 다른 학생들과 형평을 해치지 않을 것, 4. 학생이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에 따라 심의하여 허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기준 마련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것은 선행학습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행학습 정도가 가장 심각한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학과 영어에 대한 실효적 규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과목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기준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다른 어떤 과목(예를 들어, 국어나 사회 등)은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잘 모른 채 주장하는 원칙적으로만 타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선행학습 수요가 집중되고 선행학습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과목은 주로 수학과 영어이며, 과학 등 다른 과목이 일부 해당됩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수학인데, 수학의 경우에는 과목의 특성 상 위계와 교육과정 상에서의 진도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수학에서도 일주일, 한두 달 선행 등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이 역시 원칙적으로만 맞는 말이고 선행학습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현실에서 제공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진도에 맞춰 나온 참고서를 이용하여 최소한 한 학기부터 길게는 2~3년 선행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1~2주일이나 한두 달 앞선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학기 이상의 선행이 단속되면 1~2개월 앞서는 선행이 만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교육 기관을 통한 선행학습 경쟁의 본질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속도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 옆집 아이는 한 학기 앞서서 한다더라, 1년 또는 2년 선행을 한다더라는 식의, 기본적으로 경쟁의식과 불안감이 선행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기본 토양이 되는 것이고, 이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1~2개월 정도밖에 앞서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마케팅은 학부모의 불안과 경쟁 심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학부모에게 설득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의 경우 일주일 앞선, 또는 한두 달 앞선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식별해야하는 어려움은 교육학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기우일 뿐이며, 그렇다면 교육청 또는 교과부에 설치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우리 단체 제안 교육과정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은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학과 달리 영어는 학문의 특성 상 위계와 진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시험성적을 비롯한 스펙 자료 제출 요구와 영어인터뷰, 영어에세이 등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입시 개선에서 이미 그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고교입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3학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영어교육을 1~2학년 때부터 수준별로 주당 몇 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도 규제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이와 같은 영어수업 운영 행태가 그 이전 단계의 영유아 사교육(영어유치원을 비롯한) 경향을 전체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맨 앞에서 선도효과를 통해 조기영어교육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주로 공교육 기관의 시험과 교육과정 운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장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핵심 고리를 찾아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에 대한 공약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시험과 논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영어 교과의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학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문제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사안별로 대처한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대상은 선택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국민공통교육과정에 속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단체가 제안하는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현행 교육과정과 수능의 구조상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으며, 국민공통교육과정에 속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되는 단점은 있으나, 현재 선행학습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층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고등학생이 되면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나뉜다는 점, 고교의 경우 선행을 하더라도 그 심각성이 초등학생, 중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단속의 실효성은 교육청의 단속, 학파라치 제도 활용, 신고제(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를 통한 교육청의 직권조사 등에 의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과 관련하여 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주로 어떻게 그 많은 학원을 실제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존의 교육청 단속과 학파라치 제도를 활용하고, 여기에 신고제(학생, 학부모, 교사 등)를 통한 직권조사를 덧붙인다면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단속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100%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실제로 이루진다면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10시 학원 영업시간 규제도 여전히 학원 문을 내리고 몰래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실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의 다른 어떠한 사교육 대책보다 학원 영업시간 규제가 주는 실질적인 손해가 가장 컸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 자동차 속도 제한,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금지 등 거의 모든 법은 실효성과 관련된 논란을 어느 정도 동반하기 때문에, 제정을 원칙으로 정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입니다.

 

기준 마련과 단속의 실효성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속도 제한,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금지 등 거의 모든 법은 실효성과 관련된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 제정의 속성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어느 정도 실효성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의 상징적 효과와 실효적 효과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교육 규제가 이와 비교할 때, 그 필요성과 예상되는 상징적 효과, 그리고 실제 효과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실제 법 제정 과정에서 지금보다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외와 온라인 수강 급증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현재의 학원 선행학습 수요가 모두 개인과외로 이전될 것이라는 주장은 학원과 다른 개인과외의 속성, 앞으로 시행될 선행학습 유발요인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로 과장된 것입니다.

 

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더라도, 그 효과는 온전히 개인과외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정한 현실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선행학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선행학습이 만연한 이유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영업구조와 마케팅, 그리고 학부모의 경쟁과 불안심리가 근본 토양입니다. 그렇지만 개인과외는 학원과 달리 개인의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선 진도를 무조건 쭉 나가는 학원의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외는 속성 상 학원에 비해 맞춤형, 즉 보충과 심화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또한 학원 수강을 통해 서로 비교하며 나타나는 학부모 간의 불안과 경쟁 심리가 개인과외에서는 작용할 여지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외가 실제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할 때 현재의 학원 선행학습 수요가 모두 개인과외로 이전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정도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서 시행하려는 바와 같이 학교시험과 입시요인을 통제한다면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일정한 정도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의 영업구조와 부모의 불안/경쟁심리가 작용하지 않는 과외 시장에서 선행학습이 주를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고교입시 개선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고교입시 개선으로 그 수요가 다른 사교육 영역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똑같은 선행학습 수요가 기존의 특목고 전문학원에서 개인과외로 옮겨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 온라인 수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습과정에서 이용하는 참고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업 이외에 관리를 해주지 않는 온라인 강좌의 성격 상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개인과외 시장 이외에 온라인 수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과 수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학년과 본인 여부 정도를 확인한다면 온라인 수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습과정에서 이용하는 참고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업과 관리를 동시에 하는 학원과 같은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행교육규제법에서는 이미 밝힌 것처럼 개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서나 EBS, 사교육 기관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자습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선행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매우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 온라인의 특성 상 개인이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수요가 온라인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예측도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보완사항

 

     ☞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이외에 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시간 총량제초중고 학교 급에 따른 학원 영업시간 규제의 차등적 적용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말 그대로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이외에 연령에 따른 학습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기관이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20(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추후 논의)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에서도 이미 박근혜 당선인의 선행학습 금지 공약 이행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하면서 사교육 기관의 교습시간 총량 규제(공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상 금지 등)’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일부 시도에서 학원 영업시간을 10시로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현재의 10시를 6시 또는 5시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직접적으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선행학습인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을 비롯하여 초등학생과 그 이전 단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선행)사교육 경향을 상당한 정도로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요구 및 향후 계획

       

    1.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의 규제만으로는 망국적인 선행학습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인수위가 선행 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도입할 때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도 특별법 속에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2. 선행교육규제법이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2월부터 국회 앞에서 국민 참여 1인 시위 및 기타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3.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희망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월부터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까지 포함된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을 위한 법 제정도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4.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및 기타 입시 사교육을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향후 몇 년 사이에 입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시장이 10년 내에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조만간 이와 관련해 사교육 시장이 나갈 방향, 사교육 시장의 고용 인력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사교육시장 출구 전략을 마련, 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새 정부 인수위에 제시하며, 우리는 앞으로 선행교육 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온 국민의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20131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연 락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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