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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보도] 국가인권위 공동주관, ‘놀 권리’ 침해하는 사교육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상세일정)

■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예고보도(2015. 7. 17.)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와 공동 토론회 개최합니다


-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권 관점에서 과도한 사교육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모색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놀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최종견해(2011년)에서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62~63항).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청소년은 더욱 과중한 학업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황 및 주요한 장애요인인 과도한 학업 및 사교육 실태, 대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순원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교수와 본 단체 노용운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천미경 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탁경국 변호사,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명화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또 놀 권리의 당사자인 류주영 고등학생의 의견청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엔이 권고한 교육제도 개선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 7.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행 사 명 :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국가인권위원회 

■일     시 : 2015. 07. 22.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서울 1, 2호선 시청역) 

■주요내용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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