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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보도자료] 사교육 유발하는 과학고 입학전형 메뉴얼 개선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사교육 유발하는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 개선 요구 관련 보도자료(2014. 12. 25)


아직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남아있는 과도한 초·중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조항을 말끔히 없애주기 바랍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함.
▲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특목고 중 과학고에만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과학창의성 전형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고 있어 12월 8일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과학창의성 전형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이에 대해 12월 15일 교육부는 신속하게 사교육걱정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학창의성 전형을 금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
▲ 아직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고부담의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확실히 수정하여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헤치는 일을 중단하기 바람.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슬그머니 도입하려는 시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수십 가지의 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창의성 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12월 8일에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중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여러 언론사에 실리자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12월 11일에 ‘과학고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는 조항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거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BS 보도 등). 그리고 12월 15일에는 공문으로 우리 단체에 [표 1]과 같은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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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붙임 자료로 온 교육부의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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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는 다른 특목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학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으며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교육부는 과학고의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과도기적으로 일부분을 선발했던 과학창의성 전형을 없애고 100%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표 3]은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명시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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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단계>에 이루어지는 면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의 규정은 다음 [표 4]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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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부는 다음 [표 5]와 같은 기본 원칙을 집어넣어, 서류 심사 외에 별도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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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조항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한다는 목적으로 집어넣었지만 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과학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단편적 교과지식’이라는 애매한 문구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조항은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문제를 필기고사로만 치르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올해도 과학고가 이것을 근거로 소집 면접에서 고도로 어려운 여러 개의 문항을 만들어 사실상의 지필고사와 다름없는 평가를 해서 관련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우리 단체의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 전형 실태 분석 보도자료(2014. 07. 21.) 참고).


[표 4]에 의하면 과학고의 면접에서는 한마디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면접에서의 질문은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데, 공통 문제를 출제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확인 및 검증 차원이 아닌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 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 4]의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진행할 수 있는데, [표 5]와 같은 애매한 조항을 또 마련해 주어 과학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시험을 치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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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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