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및 대안' 5회 토론회 중 1차 결과보도(2014.05.29.)
2014년은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없애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 ▲ 제1차 토론회는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은 달라지고 있나’를 주제로 총 다섯 분의 발제가 있었음 ▲ 교육여론조사(KEDI, 2011) 결과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2006년 33.8% → 2010년 48.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92%)이라고 보고 있음 ▲ 2014년 현재,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불법행위임 ▲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의문임 ▲ 따라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온전한 시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내실있는 정착이 매우 중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7일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안상헌 본 단체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김부태 박사, 상명대학교 김영철 교수, 한양대학교 최기원 센터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이우영 서기관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일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우리 국민들은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또한 비관적임
우리 국민들은 <표 1>에서와 같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여론조사(KEDI,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학벌과 연줄이 미치는 영향력(2006년 33.8% → 2010년 48.1%)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력(2006년 41.3% → 2010년 29.7%)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에서도 약화될 것(7.5%), 큰 변화 없을 것(58.2%), 심화될 것(33.9%)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우리나라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살펴보면, 구직자 3명 중 2명 “채용과정 불공정하다”,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 ‘고졸 공채’ 직장인 42% “고졸 취업 후회”, ‘고졸취업 활성화, 아직도 멀었다’, ‘호봉과 경력인정에서 고졸과 대졸 차별 둔 00은행’, “서열화 우려”, 삼성 ‘채용할당’ 술렁,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스펙 없앤다더니... 되레 학벌 조장” 등과 같이 그 실태는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에 관한 최근 현황
■ 2014년 현재 마련된 법적 근거에 의하면, 채용 시 학력·학별에 의한 차별은 명백한 위법행위임.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표 2> 학력·학벌 차별 금지 관련법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누적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적인 관행이 이상과 같은 소극적인 차별 금지 법률의 제정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 학력·학벌 차별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표 3>과 같이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4.1.28.제정, 2014.7.29.시행) 및 시행령(2014.4.18. 공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강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이 실질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촉구함과 동시에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의문이며, 따라서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감시가 매우 중요함
정부는 최근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정책, 열린 채용, 스펙 초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표 4>에서와 같이 정권 바뀌자마자 고졸채용 잔혹사, 은행들 따가운 여론에 서둘러 고졸채용 재개, 스펙 요구할 땐 언제고..., 현대車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중도하차 왜?, 자격증 안묻고 영어성적도 안묻고, 좋기는한데... 등과 같은 언론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착을 위해서 정책 당국의 보다 지속적인 의지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표 4>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정책의 실태
또한 정부는 최근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전면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표 5>와 같이 최근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 관련 표준마련, 평가‘툴’개발, 능력중심 채용 확산 등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표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주요 내용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특정 정권만의 정책’이 되거나, ‘단순 기술직에 제한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공계열에만 유효한 제도가 될 것이다’는 우려 등 여러 의문들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허울뿐이 아닌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통해 한편에서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차별 실태,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 효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실태를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관련 법률이 보강된 점, 정부가 NCS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새로운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누적되어 온 학력·학벌 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중인 법과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05.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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