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논평(2014.4.10.)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이 이번 시행령만으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고교 수학 (수능 시험) 범위 조정 및 ▲EBS 교재 총량 축소(8권→4권) ▲자사고 국영수 이수 총량 50% 억제 등 후속 대책 내놓아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에 입법예고 하기로 밝힘.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지난 2월에 통과된 선행교육 규제법의 후속 조치로서, 나름의 의미를 가짐. □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은,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할 때 입학정원의 10% 정원 내 모집정지 및 정원 감축 등의 조치, 학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하거나 입학전형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하거나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를 하는 등의 행정 조치 방안을 마련한 것임. □ 그러나 그동안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우리 단체 및 국민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이 이 시행령만 현장에 적용될 경우, 선행교육 규제법의 효과는 반감될 것임. □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시행령 제정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긴급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행령 상으로도 다소 수정해야할 부분이 발견됨.
■ 4가지 후속 보완 대책
□ 대책1 : 수능 이과 수학 범위를 축소 조정해야 함.(3가지 방안 중 선택)
o 문제점 지금의 고2, 고3이 고등학교 이과 과정에서 2년(4학기)동안 배워야 하는 수학 과목은 4개(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임. 즉 구조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우면, 수능을 치는 11월에 마지막 과목은 절반 밖에 배우지 못하여, 고등학교 이과 수학의 경우 구조적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음. 또한 어려운 이과수학을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배우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진도를 나가기도 함. 심한 경우는 개설된 과목과 상관없이 선행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o 대책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를 조정해야 함. 그 방법으로는 수학Ⅰ과 수학Ⅱ는 필수로 하고, ‘적분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를 조정함에 있어서, ▲(1안)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과목의 수능 시험범위를 모두 반으로 줄이거나, ▲(2안)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3안)‘기하와 벡터’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기하와 벡터 교과가 필요한 대학의 모집단위에서는 이를 학교 내신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그 점수를 반영하는 방안이 있음.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 대책2 : 고3에 부담을 주는 이과 수학 EBS 연계 교재 8권을 4권으로 줄일 것.
o 문제점 EBS 문제지의 70%를 수능과 연계한다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이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4과목(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을 각각 2종류(수능특강, 수능 완성)씩 총 8권의 EBS 교재를 3학년 때 모두 공부해야하고, 특히 고난도 ‘수능완성’ 4권이 보통 6월 이후 수능을 불과 150일도 남기지 않고 쏟아져 나와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심해짐. o 대책 수능 EBS 수학 연계 교재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줄이고, 난도는 ‘수능완성’보다 낮추며, 그 출시 시기도 2학년으로 조정해야 함. 이렇게 되면 수능 연계 교재를 2학년 때부터 학교 진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으므로 쫓기지 않게 됨. 그리고 3학년 때 EBS 교재 8권을 모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수학교육과정을 더욱 파행적으로 빨리 끝내던 관행도 조금은 줄어들 것임.
□ 대책3 : 자사고와 일반고의 국영수 시수 제한을 50% 동일하게 적용함.
o 문제점 교육부는 지난 해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고 입시 대책과 교육과정을 손질하면서, 일반고에 약간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영수 입시 도구과목을 50%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자사고는 이를 금지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일반고는 국영수 수업을 3년에 최대 90 단위까지 할 수 있는데, 자사고는 작년에 실제 102단위를 편성해서 14.6 단위의 격차가 있었음.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서 15단위 이상 집중 편성해도 이것이 현행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닌 이상,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을 위배했다고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격차는 지속될 것임.
o 대책 교육부는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일반고보다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나,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운영 성과 평가는 이미 책임 주체인 문용린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도 중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 교육부의 발언을 무력화했고, 따라서 선행교육 규제법이 고교간의 입시 경쟁 상 불공정 격차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국영수 시수만큼은 50%로 제한해야 함.
□ 대책4 :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함.
o 문제점 공교육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지만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하지 않음으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사교육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홍보할 우려가 높음. 또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과도한 경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수업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음. 실제로 2013년 4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 때문에'가 27.1%로 나타남.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o 대책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나, 광고.선전에 제한된 행정지도로는 현재 만연되어 있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데 역부족으로 보임. 따라서 추후 이법의 개정이나, 학원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필요함.
2014. 4.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10-5533-2965)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첨부자료(HWP) 첨부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