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최종 확정 환영 및 향후 대책 관련 기자회견(2014. 2. 21.)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를 환영하며, 법률의 미진한 부분 보완 및 학교 현장 속 올바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선행교육 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학교평가, 입시) 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2012. 4. 24)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음.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규제 대상에서 빠짐, ▲광고 홍보 위반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 미반영, ▲초등학교 이하 단계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등이 적용 대상에서 누락 등은 이 법률의 한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이 국영수 교과를 한 학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과정 자율화 방침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함. ▲우리 단체는 향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제정 기념 시민 축하 행사(3월), △선행교육 규제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사업(3월~8월),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개정을 위한 사업(8월~), △자사고 특목고에 국영수 교과 교육과정 자율화를 허용한 교육부 방침 철회 운동, △선행교육 규제법이 학교에 적용될 때 고교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켜낼 수 없는, 이과 수능 시험범위의 축소 등을 전개할 것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드디어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19일 법사위를 거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써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2년 4월 24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행교육 규제법은 공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를 모두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배치고사,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의 1~2학년에서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이제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시험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논술고사 등이 고교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함으로 수험생들에게 준비 부담을 안겨준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행교육과 같이 비교육적인 관행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사와 학생의 삶을 유린하던 흐름이 비로소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꺾이게 된 점,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법률 속에 당연히 담겨야했던 것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확정 법안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하고, 선행교육 상품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 ▲광고 홍보 위반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 ▲초등학교 이하 단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정신과는 달리,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이 국영수 교과를 한 학년에 집중 편성, 운영하도록 허용한 불공정한 실태도 바로잡아야할 것, ▲선행교육 규제법이 학교에 적용될 때 고교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켜낼 수 없는, 이과 수능 시험범위의 축소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국민 일부에서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제정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학벌 중심의 채용 시장 관행, 서열화된 대학체제,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은 서열화된 고교체제, 복잡한 대학입시전형 해소가 선행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 법이 제정되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 모순의 뿌리를 건드리는 문제인지라 해결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근본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 없다는 부정적인 판단은 오히려 아이들과 국민들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만능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처방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를 철철 흐르는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지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지혈을 위한 응급 처방이 있어야하고 그 후에 체질도 개선할 일입니다. 선행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은 폭주기관차처럼 비탈길을 내려가는 잘못된 흐름을 막고, 그 후에 근본적인 처방을 도입해야할 일입니다.
앞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이 학교 교육과정 및 (상급학교) 시험 등에 적용될 때, 시행령을 마련해서 선행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행교육의 해악을 막을 사려 깊되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소리를 듣고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법률 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 특히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쓴 이상민 의원(민주당), 강은희 의원(새누리당)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광화문에 나와서 1인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늦가을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거리 문화제에 참석해서 국민의 여망을 보여준 시민들,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한다고 서울 역에서 교보문고 앞에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기꺼이 서명으로 참여한 2만 명 이상의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보도를 아끼지 않은 언론 방송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는 2012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사라진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필요한 7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그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으니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국민들과 함께 길을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이후 향후 일정
■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제정 기념 시민 자축 행사 - 3월 중순 이후 ■ 선행교육 규제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사업 -3월~8월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합리적인 대안 제시 -선행교육 규제법의 학교 내 적절한 적용을 위한 대안 제시 -학원의 선행교육 홍보 선전 금지 관련 학원 상황 점검 시민 모니터링 -2014학년도 대학별 논술고사의 ‘고교교육 과정 범위 바깥 출제 여부’ 점검 발표 ■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개정을 위한 사업 : 2014년 8월~ -영유아 단계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도 규제 대상에 포함.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도 동 법률의 대상으로 포함. -학원의 선행 교육 광고 선전 및 홍보시 제재 사항 추가. ■ 선행교육 규제법의 한계 보완 사업 : 2014년 3월~ -자사고 특목고에 국영수 집중 교육과정 편성 허용한 문제 바로잡기 운동 -고교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없게 만드는 이과의 수학 수능 범위 축소 운동
■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 2012. 4. 2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입시 사교육비 ZERO 7대 특별 공약 운동’ 중 제1공약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함
· 2012. 5. 15.~7. 11.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6회 연속 토론회
· 2012. 7.25. 선행교육 금지법 최종 법안 시안 발표
· 2012. 8. 21. 선행교육 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2012. 9.6. 민주통합당 우원식, 유은혜 국회의원실 방문 정책설명회 개최
*정치권, 교육부 및 교육청의 선행교육 문제에 대한 대응
· 2012. 9. 6. 서울교육청, 수학시험 선행 출제한 중고교 적발하여 시정 조치함
· 2012. 9.10.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5천명 대상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연수’ 실시함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선행학습 없는 바른 교육 만들기’ 공모전 개최함.
· 2012. 9. 25. 교육과학기술부, ‘선행학습 해소 대책’ 발표.
· 2012. 10. 8. 문재인 대선 후보, “선행학습 과외, 법으로라도 규제 필요” 발표.
· 2012. 11. 21. 박근혜 대선 후보, 선행교육 규제 공약 발표.
⇒ 여야 대선 후보가 교육 공약의 중요한 이슈로 선행교육 규제를 채택함.
· 2013. 4. 4.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
· 2013. 4. 16. 이상민 국회의원 외 29인 발의로 선행교육금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 2013. 4. 25.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포함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 2013. 4. 30. 선행교육금지법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13. 4. 30.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발의함.
· 2013. 6. 13. 선행교육 학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
· 2013. 6. 18.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캠페인
· 2013. 4. 30.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위한 4가지 시민 행동 캠페인
-교육상임위 의원들에게 입법 요구하기(SNS)/학생들의 손편지 보내기/선행교육 금지법 발의 의원 지지하기(SNS) /“선행교육금지법 찬성합니다” 페이스선언
· 2012. 5. 17.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시작-7. 31. 1만인 서명 달성(75일 경과)
· 2012. 7. 2.~12. 10.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위한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2012. 9. 7.~10. 26.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위한 8차 시민 문화제
· 2012. 12. 10. 릴레이 1인 시위 100일 완주 기념 퍼포먼스
· 2013. 6. 1.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위한 국회 어린이 사생대회
· 2013. 6. 11.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위한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 30인에게 사진 액자 전달
· 2013. 6. 24.~6. 26.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위한 국회 그림 전시회
· 2013. 3월~5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천만 시민운동” 주제로 서울시 지하철 시민 희망 홍보 소재로 선정되어 지하철 홍보함.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내용과 효과에 관한 상세 해설
■ 해설 보도의 주요 내용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기대효과와 한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쟁점과 대답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2.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방과후학교 과정도 적용됨.
3.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됨.
4.사교육 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됨.
5.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반영해서는 안됨.
6.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됨.
7.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8.대학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시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둠.
9.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한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재정지원 중단,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음.
※이번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1. 영재교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등은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
2.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의 판매는 규제 대상이 아님.
3. 초등학교 이하 단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짐.
4. 학원의 선행 교습 행위 홍보 및 광고의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음.
■ 선행교육 규제법 도입 효과와 한계
□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전망
☞학교교육 영역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에서 영어몰입교육이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와 교사들이 이제 학원 선행 사교육 수업을 듣고 온 학생들보다는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를 따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고입전형 영역 .고교 입학 전형 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 반영이 금지됨으로 이와 관련된 학생, 학부모 부담이 완화됩니다.
☞대입전형 영역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는 흐름은 사라지므로 고교생들이 대학 논술에 대비해서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현상은 사라집니다.
☞사교육기관 영역 .학원이 그동안 학교의 진도가 빠르고 시험이 어렵거나 해당 학년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것을 핑계로 학원 선행학습을 한다는 구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행사교육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원 등이 선행 사교육 상품을 홍보 및 선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적 홍보를 통해 불안 마케팅을 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진정됩니다.
□ 한계와 대책
※한계 .학원의 선행사교육 상품 규제가 이번 법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선행사교육 상품 광고 홍보를 규제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학원 등에서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과정을 편법적으로 진행할 때 이를 이 법률로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에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가지고 국영수 과목을 집중 배치 운영할 경우,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보완 대책 .앞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는 상황을 보아 가며,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현상의 심화 및 그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해야 할 것임. .학원이 선행사교육 상품을 홍보할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함. .자사고 특목고 등에서 교육과정 자율권으로 입시 도구과목을 확대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상의 규정을 다듬어야할 것임. .유치원 어린이 집 및 유아 학원의 교과 선행 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할 것임.
■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쟁점과 대답
※이 부분은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 위원회를 통과한 선행교육 규제 관련 법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대답을 Q/A 형식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 학원 규제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 쟁점 :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실제로 학원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근본 원인은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을까?
☞대답 : 이번 법률 제정으로 모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사교육은 나쁘지 않다. 다만 학교 교육에 앞서서 진도를 나가는 선행 사교육은 나쁜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학교 교육이나 시험 등에서 학원 선행학습 상품을 부추기는 상황을 먼저 해소하자는 것이다.
□ 쟁점 :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만 금지했을 뿐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고, 실제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대답 : 우리 단체도 학원 선행학습 상품 규제를 강력 추진했고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이 법이라도 먼저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법이 제정된 후, 그래도 학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무차별 선행교육 광고와 홍보를 하거나 선행 교육 상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경우, 그때는 사교육 선행 상품 규제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 쟁점 : 선행학습 문제 출제 여부를 가릴 학교 급별, 교과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 교육과정 계획서 지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심화와 선행학습, 예습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대답 : 학교마다 학기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심화와 선행, 예습을 구분하기 어렵다 볼 수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다음 학년과정과 지금 학년의 심화과정을 헷갈리지는 않는다. 시험문제 출제에서도 심화과정인지 선행인지에서 지금까지는 선행 문제를 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법이 있으니 학년마다 배우는 과정이 다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상위 학년 문제까지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습은 명백하게 사전의 의미에서도 장기 선행이 아니라 차시나 차차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쟁점 :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아 불안해진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답 :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대입 전형의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문제 때문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고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흐름을 막아야한다. 다행히 이번에 제정될 법률 속에는 대학 입시에서 선행적 요소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대입 전형에서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 이것은 이 법률 제정과 함께 추진해야할 별도 사항이다.
▣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먼저 아닌가?
□ 쟁점 : 이 법안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를 쓰고 선행학습에 나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학 입시 방식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대답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시의 혁명적 변화가 선행되면 한결 나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입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법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혁명적 변화가 없이 아무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야 말로, 현재 상황을 오히려 옹호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또한 이 법률은 고교 진도 바깥 출제 금지라는 대입시의 변화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있기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 쟁점 :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과 외국어고, 국제고 등 소위 특목고로 불리는 명문고가 엄연히 존재하고, 서열화 된 대학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킨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라는 사회적 모순은 그냥 놔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킨다고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리 없다.
☞대답 : 이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체제가 정비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고 선행교육을 해야 할 이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 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고교체제 변화를 위해 힘써야한다. 고교체제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 법률이 악법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먼저 이 법이 제정되어서 나쁠 것이 없다.
▣ 오히려 사교육 조장을 조장할 것이다?
□ 쟁점 : 이번 법안은 학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학교는 선행교육 금지, 학원은 선행교육 광고 금지’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대답 : 학원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없이 학교만 묶으면 오히려 학원 선행교육을 부추긴다는 말인데,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확산은 대입 경쟁 요인도 있지만 학교의 진도 빠른 수업과 진도 바깥 내신 시험 출제도 그 주요한 원인이다. 학교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정한 정도 기여할 것이다.
▣ 이번 법률이 위헌, 학습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
□ 쟁점 :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공교육 정상화 취지는 이해한다 해도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2000년 과외금지 행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답 :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의 선행교육 금지 및 학원의 선행상품 방지를 위한 법률’에는 위헌 침해 소지가 없다. 이것은 국회 내 입법 조사처 등에서 확인한 바다.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