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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어떤 소식] 두 대표들이 고소되어 곧, 경찰에 불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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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후원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자료 형태보다는 편지의 형태가 적절할 것 같아서 편지 형식으로 소식을 전함을 양해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 두 대표들과 상근자 두 명이 고소당해 곧 경찰서에 불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후원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사건 경위를 아셔야할 것 같아서 오늘 편지를 드립니다. 저희가 고소당해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민성원 연구소’라는 곳에서 저희 두 대표, 그리고 상근 변호사, 연구원 한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아시다시피, 사교육시장에서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교육기관이 문제가 있었지만, 『민성원 연구소』라는 곳이 가장 심각한 선행 교육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2학년 영어 모의고사 준비와 인증시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무려 10-11년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진도 경쟁이 실력 경쟁이라도 되는 듯 부모들의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선행 교육 상품 마케팅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10-11년 선행교육 상품을 버젓이 홍보하는 것은 도가 넘어선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 핏덩이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영어 수학 교과 진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말입니다. 또 이 입시 컨설팅 학원은 학원법 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을 뿐 아니라, 입시 컨설팅 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교과 보습학원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것도 방학 4주에 숙박비를 포함하여 480만원, 8주에 880만원이라는 엄청난 고액의 상품을 판매하는 탈법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입시 경쟁이 있으니 사교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비상식적 사교육만은 막아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10년 –11년 선행교육 상품을 제공한다는 홍보를 해도 이를 제지할 ‘선행교육 금지법’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교육 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하겠다고 더욱 결심했지요. 그러나 2011년 학원법 개정 이후 입시 컨설팅 회사도 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는데 아직도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만큼은 불법이기에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성원 연구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EBS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동시에 동 방송사와 협력해서 전국 순회 강연회 등을 하면서 방송사의 브랜드 효과를 등에 업고 자신의 학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9월 25일 EBS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민성원 연구소의 문제를 지적했고, EBS는 다음날로 민성원 연구소와의 협력 계약을 해지했고 해당 방송사의 교육 상품에 민성원 연구소의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자회견을 한 당일 날, 곧바로 민성원 연구소를 ‘학원법 제 2조 및 제 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성원 연구소는 그날 밤 트럭에 학원 짐을 모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경향신문 2012년 9월 27일자)


그로부터 얼마 지난 2012년 11월 8일, 검찰로부터 고발업무를 이첩받은 강남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민성원 연구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선행교육 상품 판매한 것은 관련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컨설팅 회사가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는 부당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담당 경찰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입시 컨설팅 회사가 학원법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죄가 되려면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교육청에서 그 업체를 상대로 학원법이 개정되었으니 등록을 하라는 공지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하나, 관할 교육청이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공지를 하지 않아서 불법이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적인 학원 영업 등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미등록 상태에서 저질렀던 불법적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혐의 없으며 따라서 기소할 수 없다는 최종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단체는 두 가지 법률를 제정하는데 나서야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더욱 서둘러야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성원 연구소와 같이 고액 학원비를 징수하거나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학원에 대한 불법 혹은 탈법운영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조항을 학원법 속에 넣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민성원 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대표적 사례임을 들어 우리는 가칭 ‘민성원 방지법’이라는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일단 사건은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된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 3월에 느닷없이 우리 단체가 속해있는 용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민성원 연구소 대표인 민성원 씨가 우리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피고소인으로 두 대표들을 포함한 4명(두 대표, 상근 변호사, 연구원 1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이 다시 연락을 취해서 출석 요구를 하면, 우리는 경찰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출석해서 민성원 씨가 명예 훼손이라고 비판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수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반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우리를 기소할 리 없으며, 설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지라도 재판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혹 불이익과 피해가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과정 자체가 선행교육금지법 제정과 불법적 운영 및 고액학원비 징수 학원을 바로잡는 법의 필요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선행교육 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성원 연구소와 같은 불법적 고액 사교육비 징수 행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학원법도 개정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경찰의 출두 요구를 우리 단체에 그 일을 속히 시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알고 관련법 제정에 서둘도록 힘쓸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조속히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단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문제만 관리하는 것으로는 민성원 연구소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선행교육 상품으로 판매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를 항의하는 개인과 기관은 우리와 같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해 관련 기관의 부당한 비판에 대응하며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입법 운동을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산하에 ‘법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곧 이후 경과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오는 대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자세한 문의 : 김승민 상임 변호사, 02-797-4044-6, 내선번호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