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불법 학원 영업 전면 조사 촉구 성명서(2012.9.27) 서울시교육청은 민성원 연구소 등 관내 불법 학원 영업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성원 연구소 등 50여 곳 관내 불법 학원 영업 일대 단속 들어가야 함. 우리 단체는 학원의 선행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시컨설팅학원들의 학원법 미등록 문제, △사교육 과열 지구 관내 학원들의 선행 교육 실태 정도 등을 발표하면서, 민성원 연구소의 선행 교육 문제와 불법 행태, 또 해당 연구소와 EBS의 부적절한 협력관계 등을 규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결과, EBS는 다음날 민성원 연구소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방송사 내 선행 교육 상품 홍보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민성원 연구소가 기자회견을 실시한 다음날 사무실 모든 집기를 싣고 야반도주했다는 기사(경향신문, 동아일보 27일자)를 접했습니다. 단순히 학원법만 어겼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제라도 학원 등록을 하면 될 일이었을 일을, 사업 일체를 다 정리해서 사무실을 비웠다는 사실은, 그 입시 컨설팅회사가 저지른 추가적인 불법적 행동의 심각함을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 중 어이없는 것은, 조사에 나섰던 강남교육지원청 학원관리팀장은 “이렇게 문을 닫아걸어 버리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휴원이나 폐원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지만, 이제는 벌점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7일자)고 합니다. 문을 닫아걸면 국가 공권력이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관내 불법 사교육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하더니, 문제점을 일러주어도 늑장 대응해 실기하고 나서, 또 문을 걸어두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도주했으므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요 나약한 공권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만 내맡길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민성원 연구소와 같은 입시컨설팅학원이 50여 군데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6곳만 등록되어 있다는 보도도 있으므로(경향신문 25일자), 서울시교육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단체의 고발 보도 이후 연일 제보해오는 정보에 따르면 민성원 연구소의 문제는 단지 학원법 위반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우리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빨리 접수하고 그 연구소의 탈법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불법적 이익을 취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고작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학원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2012. 9.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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