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 부추기는 대표적 (사)교육기관 규탄 및 학원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2012. 9.25.) 민성원 연구소 고발장 (HWP) 선행학습 부추기는 기관실태 종합 자료 (HWP) 보도자료 (HWP) 교육당국과 검찰은 민성원 연구소의 불법적 학원 영업 행위를 조사해야하며, EBS는 해당 연구소와의 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사교육 과열지구 10개 학원 포함, 온오프라인 22개 학원 대상 선행 교육 상품 실태 조사... 오프라인 학원 3.9년, 온라인 학원 1.2년 선행... 민성원 연구소, 하이스트학원, 엠솔학원, MBEST, EBS 등 5개 기관이 특히 정도가 심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9월 25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대표 (사)교육 기관 규탄 및 학원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에 걸쳐 우리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 기관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 지구로 꼽히는 목동, 중계동, 대치동의 대형 학원과 대표적 수학 전문 학원 등 총 10개 학원, 온라인 학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12개 온라인 (사)교육 기관(EBS 및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총 22개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10개 오프라인 학원 선행교육 평균 3.9년, 온라인 학원 1년... 민성원 연구소 최장 11년 선행 교육 프로그램...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2개 학원들이 제공하는 사교육 상품은 모두 100% 선행 교육 상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교육 상품의 선행 기간 정도를 확인해 보니, 오프라인 학원의 선행교육 기간은 평균 3.9년에 해당되었고 온라인 학원은 1.2년이었습니다. 온라인 학원이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교육 기간이 짧은 것은,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상품을 판매해야하는 온라인 학원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하이스트 학원과 엠솔 학원이 5년, 장학학원과 미래탐구학원이 4년에 이르는 등, 그 선행교육 정도가 심각했습니다.(5년 정도의 선행 교육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과내용을 미리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행 교육 기간이 가장 심각한 곳은 “민성원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학원도 아닌 곳이 버젓이 방학 중 교과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연구소가 제공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최장 무려 11년 선행 상품이라는 점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즉, “초등학생들 3학년의 경우에는 고 1~2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하며 동시에 수학의 경우 중3까지 선행 및 심화과정을 제공하되, 영재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1,2학년에게도 동일한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들의 홍보 내용입니다. 온라인 학원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관들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 100%가 선행 교육 상품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행 교육 기간은 평균 1년 정도이나, EBS와 MBEST의 경우, 선행 교육 상품의 선행 정도가 각각 2년, 3년에 달했습니다. 즉, MBEST의 경우 “중학생, 수능 기출을 풀다(‘중수풀’)”라는 광고로, “중3학생들에게 최소 1년부터 최고 3년간의 선행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선행 교육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선행 교육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특히 E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년 앞선 선행 교육 상품을 판매함으로, 일반적인 사설 온라인 사교육 기관보다 더 심하게 선행 교육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EBS에 따르면, 2년 선행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에 이미 정해진다. 따라서 초등 5, 6학년 시기에 중학교 선행은 필요하며, 그것이 초등학생 때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을 시작해야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 민성원 연구소의 위법적 요소... 학원이 아닌데 학원 영업, 880만원 고액 수강료 징수 본 단체가 조사해본 결과, 민성원 연구소는 선행 교육의 기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성원 연구소는 입시 컨설팅 회사로서 당연히 학원법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해 등록된 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제공해야하는 교과 사교육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장 11년의 선행 교육 상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9 to 9 인텐시브”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2012.8월까지 상황), 방학 동안에 숙식 등을 포함해 수학과 영어 선행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습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선행교육 상품을 방학 중 4주, 8주 코스로 개설하여 각각 480만원(2012년 8월 이전까지는 550만원), 880만원(숙박 안할 경우, 감면)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학원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학원 등에 제시하는 교습비 비용을 심각하게 넘어서는 불법적 산정가입니다. △(민성원 학원의 경우) 학원비를 홈페이지 등에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게재해야한다는 법률을 위반하고, △(민성원 연구소의 경우) 수강료 산정 역시 게재된 것과 실제 요구액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입니다. ■ 민성원 연구소와 EBS의 부적절한 협력 관계 실태 특히 이번에 조사해 보니, EBS와 민성원 연구소의 경우는 두 기관이 이례적인 협력관계(아래 표 참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BS는 민성원 연구소의 소장인 민성원씨를 ‘똑똑 충전소’ 및 ‘부모 60분’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면서, 민성원 씨가 유명세를 등에 업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해 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EBS의 중학 프리미엄 순회강연을 통해, 민성원씨는 EBS와의 관계 및 선행 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하, 2012.2.24. 부산시청의 EBS 중학 프리미엄 민성원의 자기주도학습 설명회 녹취 내용 중) 즉, 민성원씨는 EBS의 순회강연에서 EBS와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참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솔직하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선행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EBS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순회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거침없이 발표함에도 EBS는 이를 제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2학기에도 민성원 연구소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민성원 연구소와 같은 상당수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개정된 학원법에 근거하여 볼 때, 학원으로 등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거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서울 강남구의 경우, 민성원 연구소 외에 김영일 교육컨설팅, 이투스 청솔 컨설팅, 하귀성 입시전략연구소 등 미등록) 따라서 교육 당국은 해당 입시 컨설팅회사들의 학원 등록 여부를 조사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이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온/오프라인 학원들이 적으면 6개월~5년 많게는 11년 선행학습 상품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법률이 없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선행 교육 금지법을 제정해야합니다. 물론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학원에는 선행 교육 상품 외에 학습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행 교육 상품 판매 금지, 선행 교육 광고 금지, 선행 학습 유발 정책 억제를 담은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2. 학원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입시 컨설팅 업체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학원법 제 2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관할 행정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감독을 착수해야합니다. 또한 학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들 학원들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을 책정해서 이를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학원 등록을 했다손 치더라도 컨설팅 학원비용 산정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시 컨설팅 비용의 과다 책정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3. 민성원 학원 및 연구소는 법률을 위반한 학원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감독교육청은 이 기관의 학원 등록을 말소해야합니다. △‘민성원 연구소’는 입시 컨설팅 기관임이 분명하지만, 학원법에 의거하여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원법 제 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성원 연구소’는 입시 컨설팅 회사이지만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중 고액(480만원~880만원) 교과 선행 사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학원 영업을 했습니다. 이는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성원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컨설팅 및 몇몇 프로그램의 교습비가 실제와는 다르게 기제되었으며, 특히 ‘민성원 학원’의 경우에는 아예 교습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학원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 제 17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되고 제 23조 제 1항 제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EBS는 공영방송인데 그 어느 온라인 사설학원 못지않게 선행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에 역행하는 일을 중지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즉시 나서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합니다. EBS가 이와 관련된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우리는 EBS로 하여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을 것과 EBS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5. EBS는 대표적 불법 사교육 기관인 민성원 연구소와 일체의 협력 관계를 중지해야합니다. 민성원 연구소는 EBS와의 협력 관계와 방송 출연의 후광 효과를 선행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BS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민성원 연구소 및 민성원 학원을 검찰청에 고발하며, 동시에 정부 및 해당 관할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록 말소 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은 EBS 및 입시 컨설팅 회사들의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지도 감독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선행교육금지법 제정과 관련, 국민의식조사, 입법 시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최종 시안 발표, 동 법률 제정을 위한 1만명 선언 및 100인 릴레이 1인 시위 및 금요 집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선행 교육 실태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 등을 접수 받고, 또한 자체 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무지 이 상태로 묵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학원법까지 어기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일 3시에는 이와 관련된 상세한 실태를 밝히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12. 9.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 (010-2260-1633, 02-797-4044~6) 민성원 연구소 고발장 (HWP) 선행학습 부추기는 기관실태 종합 자료 (HWP) 보도자료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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