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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9/7: 대학들의 불법적 대입 논술고사 출제 중지 기자회견...(+전문,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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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대입 논술고사 출제한 대학들 고발 관련 기자회견(2012. 9. 12.)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적 대입 논술고사 출제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 서울 내 10개 대학들, 본고사 유형 논술고사 출제(10개 대학 모두), 대학 교재에서 논술고사를 출제(54.8%)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함.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의 경우, 논술고사를 100% 대학 교재에서 출제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
▲ 해당 대학들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2013년 입시에도 불이행할 경우, 각 대학별 논술고사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곧바로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
▲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고발 절차도 진행할 것.
▲ 회원 대학들의 내규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대교협도 법적 지위 회수 및 대입제도 관련 법률 개정 절차 밟을 예정.






어이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위권 10개 대학들의 2012년도 대입논술고사 시험 문제를 조사·분석해 보니, 대학들이 버젓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본고사 형태의 대학별 수리 논술 고사를 출제하여, 고교생들의 선행 학습 부담을 부추겼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함으로 어느 기관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교육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그런 법을 위반했으면서도 대학들이 이를 고칠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해당 대학들을 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대학들의 이런 위법 행위는 우리 단체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서울 상위권 10대학의 2012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및 인문 논술 고사를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 논술 고사 총 54.8%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 분석한 10개 대학 전체의 모든 문제(총 84문제)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


2012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의 수리논술고사에 출제된 84문제를 전부 분석한 결과, 46문제(54.8%)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되어 대입 수리논술의 선행학습 유발 실태가 특정 대학의 일부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는 대학 교재에서 100%를 논술고사 문제로 출제해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에 분석을 실시한 10개 학교의 수리논술 총 84문제 모두가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논술고사의 본래 취지로 볼 수 있는 논술형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가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 특기자 전형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의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술면접시험’ 역시 명백히 변형된 본고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대입이 자율화될 당시에 대교협은 “논술고사가 지필고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으며 대학의 양심을 믿어 달라(손병두 당시 회장)”고 밝혔으며, 2008년 2월에는 대교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본고사 형식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 인문계 논술 시험 : 11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영어 제시문 또는 수학 문제 출제


또한 해당 대학들의 인문계 논술 시험을 분석한 결과, 과거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되었던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 학교가 총 4곳(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었으며, 수학 문제를 인문계 논술에서 출제한 학교도 총 5곳(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경희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영어제시문과 수학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술고사에서 영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 또는 정답이 있는 문항을 출제할 경우, 이를 본고사로 간주하여 강력한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는 논술고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비교적 제대로 이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를 확대하면서 2009년부터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각 대학은 이런 상황을 틈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지난 2~3년 동안 점차 확대되어왔습니다.


■ 해당 대학들의 위법 근거


이상과 같은 대학들의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행태는, 단지 학생들의 사교육이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행동이기까지 하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하고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형 문제풀이 방식으로 시험을 출제한 것은, △2012년 대학별 고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선발), 제33조 제2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제2항(입학전형자료)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 상황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대교협 또한 해당 회원 대학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거나 징계하지 않음으로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대학이 즉각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를 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무 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대학들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과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는 바(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64조 제2항 제3호), 정부는 2012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한 우리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해당 대학들에게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가 완료되기 전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이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대학들이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마땅히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해야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우리는 즉각 감독 책임의 방기를 이유로 교과부를 고발할 것이며, 정부와 대학들의 안이한 대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학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불법적 논술고사 출제에 대한 시정 의지는 희박합니다.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이미 2013년 대학별 논술 고사 출제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논술고사 개선안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가 이들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이들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학은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여타 초중등 교육 기관 및 사교육 기관의 불법을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대학별 논술 고사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근원적으로 정부의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현 정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과거 정부의 권한에 속한 대입제도 관리 권한을 대학들의 조합인 대교협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대학들의 조합인 대교협이 국민의 이익과 회원 대학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이렇게 권한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었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대학들의 탈법적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대교협도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관리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대교협은, 이제 회원 대학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입시 고통 및 사교육 부담의 완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도모 등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여 그 책무성을 더욱 제고했어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은 물론이요 심지어 회원대학들이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어겨도 이를 징계하지 않고 대학의 입장만 두둔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대교협의 이런 미온적인 자세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대교협 회장이 이를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고, 본고사 출제를 해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 대교협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교협이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공공 기관이 아니라, 대학들의 이익을 지키는 조합의 특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태생적 특성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이런 대학들의 조합 기관에 대학입시관리 감독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는 대교협에 지금까지 부여했던 대학입시 관리 권한을 회수하고, 일부 대학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적 관리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와 향후 계획


□ 고교 교육과정 바깥의 범위의 내용을 본고사 형태로 담아 수리논술고사 등을 실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은 즉각 2013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출제 과정에서 △대학 교재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을 중지하고, △본고사 시험을 중지해야합니다. 특히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고사의 경우도 우리 단체가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본고사이므로, 이 시험도 중단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2013년 해당 대학들의 논술고사 결과 및 특기자 전형 구술시험 내용을 분석해서, 그 결과로 해당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 수리논술 고사 이외에, 대학별 인문 논술 시험의 경우에도 영어 지문 및 난해한 지문은 없애야하며, 전공 특성상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인문 논술 고사에 수학 시험을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 정부는 이번 2012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출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 2013년 수리논술 고사 출제가 완료되기 전, 시정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정부가 대학별 논술고사 때문에 촉발된 선행 교육을 바로잡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임으로, 우리는 이런 정부의 감독 역할 소홀을 이유로 교과부 역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 대교협은 이번에 규정을 어긴 대학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자기 내규를 어긴 회원 대학을 징계하지 않은 채, 앞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현재의 고등교육법과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갖는 한계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대학입시제도 운영 방식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대교협이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 관리 감독 과정에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미루어, 더 이상 대교협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학입시제도 관리 감독 기능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교협에 부여된 대학입시제도 관리 권한을 회수하고, 그 대신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 대학 등으로 구성된 공정한 공적 관리 기구를 법제화하는 일을 서둘러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만간 국회와 함께 대학입시제도 및 관리 방식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12. 9.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문 (HWP)
기자회견문 (PDF)
※별첨: 해당대학 논술출제 위법사항 법률적 근거 (HWP)
※별첨: 해당대학 논술출제 위법사항 법률적 근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