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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1차 시안 공개...(+요약 및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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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공청회 결과보도(2012. 7. 11)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1차 시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선행 ‘학습자’가 아닌 선행 ‘교육 관련 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학교시험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급학교 입시 등)과 유발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안팎의 선행프로그램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
▲사교육 기관의 경우 수학/사회/과학 교과는 진도로, 초등 2학년 이하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과는 총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제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교육과 개인이 교육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쟁점 사항을 가다듬어 7월 말 시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시안 발표 후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현재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과 ‘1인 시위’ 진행 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5(목요일, 저녁 6시30분)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중, 최종 제6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시안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관련 쟁점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 선행 ‘학습자’가 아닌 선행 ‘교육 관련 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


법안의 규제 대상을 ‘학습자’로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며, 위헌의 소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의 규제 대상은 선행 ‘학습자’가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선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관련 기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교육 관련 기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공교육 기관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외에 현재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학습지 관련 기관의 경우도 상당 부분 선 행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학교시험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급학교 입시 등)과 유발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안팎의 선행프로그램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


법안은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려운 학교시험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 실시 등과 같이 선행학습을 발생시키는 유발요인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이와 같은 유발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안팎 교육기관의 선행프로그램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선행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및 이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 관련 기관 중 공교육 기관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사교육 기관은 학 생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선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교육 기관의 경우 수학/사회/과학 교과는 진도로, 초등 2학년 이하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과는 총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제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과 선행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금지하지만,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체제 및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법안이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규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종류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 상의 진도 개념이 명확한 수학/사회/과학 교과의 경우(공통교육과정인 중학교 이하에서 적용,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는 제외)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학교에서 현재 학생이 배우고 있는 진도를 1개 월 이상 앞서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의 의미는 통상적인 예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의 기준이며 실제 각각의 경우에서는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도(소위 ‘학파라치’)에 의하거나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이를 대신하 는 시민단체의 신고와 시정요구가 있을 때, 각 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육과정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교정위)’에서 시정 요구된 학원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개월의 기준도 삭제하고 교정위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수정 제안이 제기되어 추후 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언어이기 때문에 진도 개념이 불명확한 영어 교과의 경우, 가장 문제가 심각한 조기교육 형태의 선행학습에 초점을 맞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 및 영유아에게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주당 총 교습시간을 제한(예를 들어, 주당 40분×3교시=120분 이하)하는 것으로 하였 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선행학습이 명백한 초등학교 이하 학생 대상 성인용 공인영어인증시험(TOEFL, TOEIC, TEPS) 대비 프로그램 제공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교육과 개인이 교육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교과와 영역에 적용되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과 학생 개인이 교육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단, 학생 개인이 선행학습을 위해 온라인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 쟁점 사항을 가다듬어 7월 말 최종 시안 발표 후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현재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과 ‘1인 시위’ 진행 중


이번에 발표한 시안은 일단 1차 시안의 형태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 마지막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 정리와 공개 후 각계에서 제시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에 최종적인 법률 시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화문에서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만인 선언에는 6,330명(11일 오전 현재)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1인 시위에도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입법청원운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선행학습금지법 시안, 주요 내용 해설, 선행학습금지법 관련 12문 12답 등을 담은 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2012. 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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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시안 자료집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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