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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보도자료] 교장 공모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교육 상임위원회의 교장공모제 통과 처리 환영 보도자료(2011. 8. 26)

 

교장 공모제 법안의 여야 의

 

원 합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장 공모제, 여야 의원 합의로 통과되어

▲교장 제청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제청 거부 남용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 담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교장 공모제의 정신을 제대로 담은 내용 만들어야

▲본 단체, 교과부의 시행령 제정의 과정에 관심 갖고 지켜 보며 대책을 세울 예정

 

이틀 전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수석교사제와 병행해서 처리하기로 한 교장 공모제 법안을 뒤늦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았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로 교장 공모제법안은 처리가 완료된 셈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성명을 내고, 수석교사제와 병행 법안인 교장공모제를 분리해서 수석교사제만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과 변재일 상임위원장(민주당 소속)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통과 처리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특히 김영진 의원실의 경우, 지난 파동 이후에 교장 공모제 법안 처리를 위해 교과부 등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이 법안의 통과 처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교장 공모제 법안이 수석 교사제와 함께 처리되지 못한 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즉, 당시 법안심사위를 통과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일지라도 정부가 판단해서 해당 당사자의 교장직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벌이다가, 결국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추후 처리하기로 하고 수석교사제만 통과 처리한 것입니다. 그후 우리 단체는 수석 교사제와 교장 공모제가 패키지 법안인데, 수석교사제만 통과처리하게 되면, 교장 공모제를 기피하는 여당 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으니, 수석교사제 법안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교장 공모제 법안을 다듬어 추후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경위야 어찌되었든, 이번에 교장 공모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률안 내용 역시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독소조항까지 해결되어 결과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즉, 지난 개정안에는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청자인 교과부 장관이 제청을 보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개정하면서, “...제청한다. 다만, 교장 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모 교장 요청 대상자의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상당 부분 제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교장공모제 법안이 여러 가지로 아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 응모 대상을 교직 경력 15년의 현직 교사들로 개방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만,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국의 자율학교 등으로 제한하여, 이 제도가 일반 학교로 뻗어갈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원래 국가 교육혁신위원회 교원 특위에서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에는, 모든 일반 학교의 교장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기존 교장 승진제의 경로를 통해 교장을 세울지 아니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발할 것인지를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수혜자의 선택을 더 받기 위해 제도와 제도의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각 제도들이 갖는 단점이 최소화될 것이니 그 이상 좋고 현실적인 것은 없었지요. 그리고 이후 김영진 의원실이 그 정신을 담아 관련 법률안을 냈습니다만, 그런 조항은 이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교장 공모제가 법률화된 것 자체로 만족하고, 제도 채택 방식의 개선안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교장 공모제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시행령을 만드는 세부 과정을 밟아야합니다. 이번 법률은 교장 공모제의 큰 틀만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항입니다. 우리는 이 세부적인 운영 계획안에 법의 원래 정신에서 후퇴된 내용이 담겨지지 않도록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속에 담아야할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속 조치를 유의해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 처리를 위해 수고한 김영진 의원 및 변재일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오랜 동안 수고했던 수많은 교육단체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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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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