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고 대책 성명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외고는 특목고 될 수 없어... ■ 12월 10일 교과부 외고 체제 개편 발표에 관한 논평 “교과부가 제시한 외국어 ‘인재’ 양성은 일반 교육목적이므로, 외고는 특수목적고가 될 수 없습니다” 12월 10일 발표된 교과부의 외고 체제 개편안은 외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외고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는 매우 문제가 많은 안으로 평가됩니다. 혹시나 했던 우리의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상대로 교과부는 외고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부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는 특목고의 설립 근거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학 영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