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7개 지역 학원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 조사결과(2014.10.22.) 전국 7개 지역 학원가에 옥내•외 광고,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전 영역에 걸쳐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함.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교 안에서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없애는 데는 유효한 법입니다. 그러나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는 속수무책인 법으로, 이 법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있습니다. 이는 이 법안에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을 규제할 뿐, 선행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광고와 선전을 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 경기 안양 평촌이 32건으로 가장 많은 선행광고 발견됨. 그 외 서울 강남 대치동 21건, 대전광역시 14건, 경기 분당 수내동 11건, 서울 노원 중계동 10건, 광주광역시 8건, 경기 수원시 영통동 6건 순으로 나타남. 이미 알려진 바 있는 수도권의 사교육 밀집지역과 광역시 2곳을 선정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서울은 대치동이 21건, 중계동이 1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은 안양 평촌이 32건, 성남 분당 수내동이 11건, 수원 영통동이 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는 광주 8건, 대전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전수 조사는 아님)
■ 게시판 이용한 실내 광고가 52건으로 가장 많음.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광고이며 초등생에게 고교과정을 2개월에 마무리해준다고 선전해... 학원의 선행 상품 광고 중 학원 내 게시판을 활용한 실내 광고가 가장 많은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내 광고는 대부분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2개월 만에 마무리해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마법에 가까운 수학실력을 쌓게 될 것이며 ‘수학의 신’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광고도 눈에 띕니다. 수학의 원리와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는 학습법이라고 말하면서 학습기간은 매우 속진형으로 이루어진 넌센스입니다. 또한 ‘97%의 학생을 3년이면 상위 5%’로 실력향상 시켜준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광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수포자’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 27건으로 나타난 옥외광고의 경우 예비중1, 예비고1 모집 홍보가 다수,선행상품 홍보뿐 아니라 비교육적 문구도 다수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 옥외광고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1‧예비고1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의 한 학원은 ‘지금 6개월 앞서면 6년을 앞서’가며 해당 학원을 만나면 ‘대학이 달라집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표현이며 경쟁에서 이겨야만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며 인생의 경주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인 문구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어학원도 “심화로 다지고 선행으로 앞서가자”는 현수막을 걸고 초등학생부터 선행학습을 통한 경쟁교육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13개 학원 중 11곳이 여전히 선행교육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최고선행정도는 평균 4.2년에서 2.6년으로 다소 감소 본 단체는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교육 과열지구 주요 13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 학원들 중 대부분은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1개의 학원이 여전히 선행교육 상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선행 광고를 내린 학원은 청어람수학원(송파), 하이스트(중계) 두 곳 뿐이었습니다. 11개 학원들 중 미래탐구(대치)는 여전히 중1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민성원 연구소도 ‘9 TO 9 인텐시브 코스’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상품을 홍보하는 등 대부분이 기존의 선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선행정도는 평균 4.2년에서 2.6년으로 다소 감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청산학원(강서)이 선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학년을 표시하지 않아 선행정도 판단이 불가했고, 청어람수학원(송파)과 하이스트(중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을 뿐 실제 학원 프로그램은 선행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학원등 사교육 업체가 예비중1‧예비고1 모집을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11월에 교육청은 선행광고를 집중단속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학원의 선행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림1은 10월 14일 조간신문 전단지 중 구주이배 수학학원 광고의 일부입니다. 상위 2%, 4%, 10%로 반을 편성해 경쟁 구도를 조장하고 있으며, 현재 중3에게 고1과정은 기본이고 일반고 이과 고3 과정인 ‘기하와 벡터’는 물론 대입 수리논술 기초과정까지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원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시점 혹은 중3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예비고1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홍보기간인 10월말부터 11월까지 교육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법에서 사교육업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것처럼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교육과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4. 10.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502) 첨부자료1:서울 2개 지역 학원 선행광고(PDF) 첨부자료2:경기 3개 지역 학원 선행광고(PDF) 첨부자료3:광주/대전광역시 학원 선행광고(PDF) 첨부자료4: 13개 학원 온라인 선행광고 실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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