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자사고 등 입학전형 부실 감사 관련 재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답변 논평(2014.5.20) 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 부실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재 감사 결과는 더욱 부실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3년 11월 21일, 감사원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 관련 교육청 감사를 재감사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난 2014년 4월 24일 그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 그러나 이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먼저, 교육청이 관할 학교에 대해 자체 감사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상 공무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일부학교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학교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지적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 처분의 수위를 변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학교들의 문제들과 처분을 분석하였습니다.(첨부자료 확인)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분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은 매우 명약관화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마치 해당 교육청처럼 변호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문제에는 △성적 산출 오류,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지원자 개인의 인적사항 노출 후 심사, △전편입학 심사 시 실제 전입 여부에 대한 미확인 등 누가 봐도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크고, 중요 서류 폐기 등은 형법의 위반 사항이기도 하듯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처분은 매우 경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형법 위반이 의심 사항과 자체 감사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일절 어떠한 의견이나 판단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안산동산고와 용인외고에 대한 전․편입학 사안에 대한 경고는 오히려 다른 문제점에 대한 면피용 징계에 가깝습니다.
□ 헌법은 감사원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사항 감사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청구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 5.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첨부 자료 1 : 자사고 등 입학전형 부실 감사 실태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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