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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4/16: 29인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발의(+사진,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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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결과 보도자료(2013. 4. 17)


드디어,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어제(4/16)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단체와 이상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우리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총 2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지난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 출범 기자회견(2012. 4. 24) 이후 1년여 만에 특별법 형태로 구체적 결실을 맺음. 앞으로 법안 통과 및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과 이상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은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강동원·김광진·김용익·김재윤·남인순·노웅래·문재인·민병두·박민수·박완주·배기운·배재정·우윤근·유기홍·유성엽·유승희·윤호중·이목희·이원욱·이이재·이종걸·장병완·정청래·조경태·진성준·최동익·최민희·한명숙 등 총 29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4월 24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로 약 1년 간 국민서명운동, 거리문화제, 100인 릴레이 1인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도록 함.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게 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이 과제를 풀어가는 여정에서 반환점을 돈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HWP] [PDF]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 경과 [HWP] [PDF]

③기자회견 사진 [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