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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선행교육 금지법 제대로 알자!



언론을 통해 확인한 쟁점과 대답

(행교육 규제 관련 법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대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학원 규제 없이 효과가 있을까? 


□ Q1 : 이번 선행 금지법은 실제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 A1 : 이번 법률 제정으로 모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사교육은 나쁘지 않다. 다만 학교 교육에 앞서서 진도를 나가는 선행 사교육은 나쁜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학교 교육이나 시험 등에서 학원 선행학습 상품을 부추기는 상황을 먼저 해소하자는 것이다. 



□ Q2 :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만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고, 실제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 A2 : 우리 단체도 학원 선행학습 상품 규제를 강력 추진했고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이 법이라도 먼저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법이 제정된 후, 그래도 학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무차별 선행교육 광고와 홍보를 하거나 선행 교육 상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경우, 그때는 사교육 선행 상품 규제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 Q3 : 선행학습 문제 출제 여부를 가릴 학교 급별, 교과별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교육부 교육과정 계획서 지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심화와 선행학습, 예습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A3 : 학교마다 학기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심화와 선행, 예습을 구분하기 어렵다 볼 수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다음 학년과정과 지금 학년의 심화과정을 헷갈리지는 않는다. 시험문제 출제에서도 심화과정인지 선행인지에서 지금까지는 선행 문제를 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법이 있으니 학년마다 배우는 과정이 다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상위 학년 문제까지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습은 명백하게 사전의 의미에서도 장기 선행이 아니라 차시나 차차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 Q4 :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아 불안해진 학생들이 오히려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몰릴 것이다.


☞ A4 :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대입 전형의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문제 때문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고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흐름을 막아야한다. 다행히 이번에 제정될 법률 속에는 대학 입시에서 선행적 요소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대입 전형에서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 이것은 이 법률 제정과 함께 추진해야할 별도 사항이다.



▣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먼저 아닌가?


□ Q5 : 이 법안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를 쓰고 선행학습에 나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학 입시 방식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 A5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시의 혁명적 변화가 선행되면 한결 나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입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법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혁명적 변화가 없이 아무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야 말로, 현재 상황을 오히려 옹호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또한 이 법률은 고교 진도 바깥 출제 금지라는 대입시의 변화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있기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 Q6 :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과 외국어고, 국제고 등 소위 특목고로 불리는 명문고가 엄연히 존재하고, 서열화 된 대학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킨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라는 사회적 모순은 그냥 놔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킨다고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리 없다.


☞ A6 : 이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체제가 정비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고 선행교육을 해야 할 이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 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고교체제 변화를 위해 힘써야한다. 고교체제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 법률이 악법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먼저 이 법이 제정되어서 나쁠 것이 없다. 



▣ 오히려 사교육 조장을 조장할 것이다?


□ Q7 : 이번 법안은 학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 A7 : 학원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없이 학교만 묶으면 오히려 학원 선행교육을 부추긴다는 말인데,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확산은 대입 경쟁 요인도 있지만 학교의 진도 빠른 수업과 진도 바깥 내신 시험 출제도 그 주요한 원인이다. 학교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정한 정도 기여할 것이다. 



▣ 이번 법률이 위헌, 학습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


□ Q8 : 공교육 정상화 취지는 이해한다 해도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서 위헌 논란이 있다. 지난 2000년 과외금지 행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A8 :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의 선행교육 금지 및 학원의 선행상품 방지를 위한 법률’에는 위헌 침해 소지가 없다. 이것은 국회 내 입법 조사처 등에서 확인한 바다. 



사업국(캠페인) 이종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