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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진] '합격 현수막' : “학원 담벼락에 10년 전 내 얼굴이...”(+28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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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교육감이다' 캠페인 :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게시 실태 보도 (2015. 03. 12)


학원 담벼락엔, 10년 전

내 얼굴이 아직도 있다.

 

▲ 2/10 ∼ 2월말, 시민 제보 받은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17개 사례 및 28개 사진 발표. 

▲ 1점단위로 내신성적 줄 세우기, 16년간 누적 입시 실적 게시, ‘예비5번 합격’ 등과 같이 학생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다수 확인.

▲ 이는 성적차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 개인정보 수입․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모두 저촉되는 법률 위반 사항으로 교육당국의 엄격한 규제 단속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육적 성적 경쟁 합격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원의 합격 홍보물 실태가 심각함을 발견했습니다. 유형은 크게 1)명문대 합격, 2)초․중․고교 합격, 3)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4)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 학원의 명문대, 특목고, 영재원, 경시대회, 학교 내신 성적 홍보 실태 


□ 사례 1 : 내신 성적을 99점, 98점, 97점 등 1점 단위로 줄 세우는 홍보물 실태 


 ▲ 중간고사 전과목 성적을 평균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6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학생 성적 

     공개. 1점 간격으로 차등을 두고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 



  ▲ 중간고사 이후 특정과목 성적을 100점, 90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학생 내신 성적 공개. 중간고사 

      이후 성적에 예민해지는 학부모들에게 경쟁 마케팅으로 불안을 조장함. 



  ▲ 대부분 100점부터 90점 이상으로 구성하여 학교시험 우수자의 학교와 성적을 게시. 


□ 사례 2 : 특정대학 합격 학생의 사진과 이름을 대형 현수막으로 게시, 학원 등록     기간까지 알리며 홍보에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 



□ 사례 3 : 수능 시험 결과와 학생 사진, 이름을 대형 현수막으로 연중 게시 



□ 사례 4 : 특정대학 합격자 대형 현수막- 학원간 합격 홍보 경쟁을 부추김 



□ 사례 5 : 심지어 ‘예비 5번’, ‘예비2번’ 표기까지 하여,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을 갖게끔하는 입간판도 있음. 학생의 아주 사적인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임 



□ 사례 6 : 학생 동의 하에 기재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특목고 경쟁을 부추기며 학원   등록 기간, 학교, 학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며 학원 홍보에 이용 



□ 사례 7 :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생 명단 - 특정 전공 진학 부추기며 경쟁 조장. 



□ 사례 8 : 경쟁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체능 학원가의 진학실적 홍보물 


▲ 미술학원의 경쟁 과열을 대표적으로 보여줌. 초, 중등 내신 등급마저 1년 내내 공개

 


     ▲ ‘실기경력 2개월’, ‘역대 최고’ 경쟁률 등을 기재하며 합격률을 자랑함. 


□ 사례 9 : 최장 16년간의 입시실적을 매해 누적하며 건물 외벽에 홍보하는 실태 


▲ 16년간(2000-2015)의 입시실적을 대형 홍보물, 2000년 당시 학생이라면 현재는 30대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홍보에 이용되고 있음. 



▲ 5년간의 실적(2007-2011년)을 영재원 합격생 사진과 이름 외벽 게시. 



▲ 7년간의 수상실적(2007-2013)을 사진과 함께 외벽 게시 중

 


▲ 11년간의 입시실적(2004-2014) 홍보물.  



▲ 학원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6년전 합격자 명단도 게시. 서울/부산 영재고 합격 홍보물

  

□ 사례 10 : 논술 학원에서도 수년간(2008-2011년)의 논술 전형 합격생 홍보 



□ 사례 11 : 건물 벽면 전체를 도배한 특정대학 합격자 누적 명단. 



□ 사례 12 : 학원 앞 길거리를 점거하고 있는 합격자 명단, 사진 홍보물 



□ 사례 13 : 건물 외벽 특정학교(예술중) 합격 현수막 – 1년 내내 게시 중 



□ 사례 14 : 성취도 평가 이후 공개하지 않는 학교 석차 기재된 홍보물 



□ 사례 15 : 학원 통학버스에 합격자와 전교 석차를 기재하고 연중 홍보 




■ 학교 교장,교직원/총동창회/교육가족/학부모회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 사례 16 : 학교 외벽에 게시한 특정대학 합격자 현황 현수막 


 ▲ 상위권 대학 합격자와 기타 국립대 합격자를 구분하여 명단 게시 



▲ 학교 담벼락에 게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가장 흔한 형태


□ 사례 17 : 학교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된 입시실적 현황 홍보물 


 ▲ 중학교의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합격 홍보물 




 ▲ 학교 홈페이지 팝업 알림창으로 특정대학 합격 현황 홍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학교 합격 현수막의 경우 문제제기 후 2-3일 이내에 대부분 철거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지침만으로도 학교와 학원의 입시 실적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31일,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르면 “학생은 (중략)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격 현수막 등은 특정 학생을 배제시키거나 구별하는 행위이므로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6조, 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와 학원들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성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입시 실적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 및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해야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같은 학교와 학원의 비교육적 입시실적 홍보 관행을 각 시도교육청이 얼마나 성의 있게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준엄하게 지켜보고 평가하며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제도 및 관행을 고치는데 향후 우리의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합격 현수막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학부모회, 교육가족 등 학교와 관계된 모든 단체의 변칙적 합격 현수막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2.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에 대해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지침의 하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침 및 법률 위반에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학교와 학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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