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사보도] '영재유/초/중' 설립 가능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 : ‘이에리사 의원, 황우여 장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 관련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4.11.18.)


영재 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핵심 인물, 이에리사 의원, 황우여 장관은 이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 교육부는 영재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지만 구체적 학교 설립 계획 없다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이 법령의 개정을 처음 요구한 이에리사 의원은 지난 2년간 체육 영재초등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
▲ 2014년 8월 16일, 황우여 장관 후보 시절 청문회 때 이에리사 의원이 이 법령 개정을 요구했고 황 내정자는 즉각 수용함에 따라 법령 개정 진행됨.
▲ 황우여 장관 역시 19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출마 때, 자신의 지역구에 과학예술영재고 개교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그 결과 2016년 개교를 앞둔 상황.
▲ 앞으로 이 법령에 따라 체육 영재초의 허용은 물론이요, 그에 편승한 입시 교과 영역의 영재유/초/중학교 등장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
▲ 이에리사 의원, 황우여 장관, 청와대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운동 시작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영재유치원, 영재초, 영재중학교까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이는 사교육 폭증 대책이라 비판하고 이 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령의 개정으로 영재유/초/중학교가 개교된다면, 입시에 유리한 이런 특별한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왜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1월 4일에 황우여 장관 명의의 답변서를 우리 단체에 보내어, 이 법령의 개정은 영재교육진흥법과의 법리적 정합성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일 뿐, 영재유초중학교의 설립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즉, 법령 개정 배경에 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맥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령 개정의 시발점은 2014년 8월 16일, 황우여 장관 후보 시절 청문회를 개최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에리사 새누리당 국회의원(교육문화관광위원회)은 장관 내정자에게 ‘영재교육 진흥법에는 초등학교가 (설립 대상 학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은 “주신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2014.8.16. 황우여 교육부장관 지명자 국회 청문회 속기록 중.(‘세번째 주신 말씀’이라는 대목은 이에리사 의원의 영재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를 의미함.)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계 인사로서 초중등 교육에서 체육교육 강화 정책을 강조해왔던 의원으로, 체육 영재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지난 2년간 계속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리사 의원이 시행령 개정 요구를 한 배경에는 법리적 정합성만을 갖추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체육 영재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한 법적 정비를 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계 학교는 전국에 14개의 체육고등학교, 10개의 체육중학교, 또 다수의 체육중점학교들이 있어서, ‘영재학교’라는 타이틀만 없을 뿐, 이미 체육 전문학교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의 체계가 아닌 영재교육법 체계 속에서 더많은 지원을 받는 체육영재학교가 있다면 체육 영재 육성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재고등학교들이 가져온 교육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영재 체육 강화를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전체 교육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황우여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아직 장관으로 취임도 하지 않은 지명자 신분에서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이에리사 의원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덜컥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또 설혹 청문회 당시는 그런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시행령 개정이 가지고 올 파장을 고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령 개정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은, 황우여 장관 스스로가 영재학교 확대에 대한 우호적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그것은 황 장관이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인천 연수구에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현실화되어 이미 2016년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설립이 가져올 지역교육의 황폐화를 염려하여 설립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영재성있는 학생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육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개별화 육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또 하나의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영재과학고등학교 및 온갖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또 영재학교 확대로 지금의 고통에 불을 질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차제에 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선에 관한 연구”(2012)에서 영재교육 관련 법 개정 및 영재교육 강화 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들에 대해 영재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행령과 같이 영재고등학교만 허용하되, 그 영재고의 입학 자격을 학력이나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굳이 유▪초▪중▪고라는 학교급 틀에 가둘 필요 없이, 학년 구분이 없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런 정책을 채택할 경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즉 영재학교가 수학▪과학에만 제한되어 있다거나, 꼭 고등학교가 아닌 적기에 영재성 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다거나 하는 요구들이 충족되고 시도마다 우후죽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진흥법 개선을 위한 연구. 2012.12.


우리는 어떤 논의도 생략한 채 현재의 영재고등학교의 폐해를 더욱 양산하는 영재학교 확대 설립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에리사 의원이 체육 영재 아동 육성이라는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리사 의원이 또 다른 입시명문학교들의 난립과 이로 인한 사교육의 폭증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시행령 개정 약속을 한 일에 대해서, 이미 이에리사 의원과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온 동료의원으로서 이 시행령 개정 요구가 단지 법적 정비만을 목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재학교 설립을 목표한 것임을 익히 알면서도 수락한 것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으므로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관은 이후 영재 교육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영재 체육초등학교를 비롯한 체육 영재학교 확대는 또 다른 입시 명문 영재학교의 확대로 이어질 것임으로, 이에리사 의원은 영재체육학교 확대를 위한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2.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영재 유▪초▪중학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당장 멈추십시오.


3. 우리는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깊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이에리사 의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4. 11.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