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긴급요청] 어이없게도 검찰이 민성원 연구소 제보자를 찾아오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선생님, 오늘은 좀 난감한 일로 의논을 드리고 도움을 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성원 연구소 고발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검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9월 25일 사교육업체인 민성원 연구소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컨설팅 학원도 교육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는, 컨설팅학원이면서도 수학, 영어 등의 보통교과를 교습할 때는 별도의 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성원 연구소가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하였던 기간을 컨설팅 학원의 등록 계도기간으로 간주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 결과,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원들에 의한 재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동일 사건이라고 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고, 지금은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민성원 연구소를 고발할 당시에 영어, 수학 등의 보통교과를 교습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증인, 영수증, 교과서, 교과 편성표 등의 물적‧인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수사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해괴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민성원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통교과 교습을 대대적으로, 그것도 고가의 교습비(여름방학 4주 480만원)로 교습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증거가 있는데, 직접 수강한 영수증이나 교과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상품을 판매대에 진열한 증거가 명백한데, 불법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나타나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니요. 수사를 통해 찾아야 할 증거를 고발인에게 찾아내라고 하니 검찰에게 수사권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만, 일단 단체의 법률팀을 통해 이러한 의견 개진을 하는 한편, 검찰의 요구대로 2012년 12월 이전에 민성원 연구소에서 보통 교과를 수강한 영수증, 교과서 등을 구할 수 있거나, 사람의 증언 등이 가능한 분의 제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보를 직접 하실 수 있거나 주변에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실 수 있다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 김승민 상임변호사 02-797-4044)


보도자료(HWP)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